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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19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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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국회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률에서는 기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처벌만 주로 나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지원을 받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 2023년 1월에 국회법이 통과됨에 의해서 양산시에서도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50여개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있는 상태고, 양산시에서는, 제가 발의한 것 중에서 특이한 거는 제6조의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건입니다. 이거는 타지자체와는 조금 차별이 있는데, 우리 양산에는 여성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