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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4본회의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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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김선민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한은진 의원님의 발언으로 인해 거제시민들로부터 몇 차례 오해를 접수받은 후 거제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바 그날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한은진 의원님 발언에 대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이후의 사항까지도 소상히 밝혀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저 개인의 의원신상에 대한 회복과 함께 명명백백하지 않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현장을 거제시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실추된 거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허락해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당시 한은진 의원님의 발언입니다. “다 되는 겁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도 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의정공통경비에서도 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이하중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위 발언에서 말하는 이 목적이란 공동주택 정책관련 간담회이고 앞선 발언의 내용을 종합하면 혼자 진행한 개인의 의정 활동인데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해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의회운영위원장인 저는 도무지 제가 알지도, 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중지하고 한은진 의원님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의회사무국의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저는 의회사무국의 해당 공무원들이 모두 모인 다자대면 자리에서 저 개인의 의정 활동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쓴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그날 퇴근시간이 지나고서 한은진 의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고 내용 또한 예민한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 찝찝했지만 당사자로부터 사과가 있었고 저 또한 저만 결백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날의 상황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만나는 시민들로부터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었고 깊게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본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경비로 사용한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않아 들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인 즉, 당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긴박할 때 정회가 되었고 이후 속개한 감사에서 정회시간 동안 오해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 외에 별도의 언급 없이 회의가 계속 진행되어져서 의문점으로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주지하는 위원장으로서 당시 내용은 감사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오랜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인정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밝힌 것처럼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한 일은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제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거제시 예산,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한 당사자로서 거제시민들로부터 하여금 예산사용 용처와 관련된 수치스러운 오해를 받아 오늘 이 신상발언을 하기까지 참혹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또한 저는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국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지도·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그 책무에 대해 소홀한 양 심기어진 그날의 상황과 인식이 의회사무국 공무원과 의회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주어진 직책업무추진비 역시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거제시의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 명의에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여지고 있으며 개인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는 일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 1회 외부점검단에 의해 올바른 사용 및 집행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으며 그 점검 결과 역시 의회사무국에서 보관·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회와 의회사무국의 행정 프로토콜은 4년에 한 번 꼴로 바뀌어지는 의원들로 인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와도 변하지 않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시스템이자 거제시 자치법규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당시 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감사관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 실시할 것을 사전 공지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주지시킨 후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회의에 앞서 우리 스스로 발의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자그마치나마 나타나길 바라며 항상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란 각 상임위원장이 진행하는 모든 회의 진행의 첫 멘트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 진행 멘트는 원래 거제시의회 회의 시나리오에 없었던 내용이었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의회운영 전문위원실과 논의 후 각 상임위 회의 시나리오에 추가한 것입니다. 이 문구로나마 우리 스스로가 공공재로서의 인식을 갖고 최소한의 명예를 서로서로 지켜나가자는 다모클레스의 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및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기록한 윤리강령 첫 번째 항목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량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의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입니다.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당사자인 저한테 한 번만 확인하는 최소한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저 또한 거제시의회 의원 이전에 거제시민의 한 사람이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오해로라도 가족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발언 하나로 뭇 상황들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을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명문화되어 있는 윤리강령 조례 조차 인격과 예절을 강조하는 인간관계와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7조가 부여한 우리의 권한이 결코 인격이나 예절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반갑습니다. 한은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셔서. 그날 의회운영위 때 있었던 행감에서 그 내용으로 신상발언을 하실 줄 알았으면 좀 야무지게 준비를 해왔을 텐데.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 또한 저번 행감 때도 짚었고. 그래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챙겨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랑 의회운영공통경비를.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업무추진비란 의회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정에서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장단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쓸 수 있는 경비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내역을 받고 1년에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쓰겠다, 의정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다 계획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이고요. 그런 경비를 행감 자료를 심사하는 중에 검토를 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위원장이 써야 되는 업무추진비에 경비 사용이 다름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렇게 잘못 쓴 거를 제가 가서 이거 잘못됐는데. 미리 확인을 하고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이거는 의회사무국에 제가 행감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아까 그 말 중에, 언론 중에 정회 되어서 뒷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서 물론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 걸 짚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국에서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운영장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로 가야 될 내용을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기재를 했다. 그래서 일단락이 났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혼을 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냥 의회가 끝났어요. 끝나서, 제가 오후에 사과 전화를 드린 건 저희 담당지원관을 의회운영장이 불렀다고 하셨어요. 지원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은 그 일을 지원관을 불러서 할 일이 아니라 저를 불렀어야 됩니다. 저를 부르던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의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근데 의회운영장님도 사전에 행감 자료를 자기한테 먼저 이야기 안 했다는 걸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사실 저희 지원관은 저 때문에 자료를 갖다 주었고 얘기한 것뿐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사과를 하면 일단락이 될 줄 알고 사과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경비는 잘 써야 됩니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근데 간혹 의문스럽고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걸 대의기관인 저희가 사실은 사무국을 상대로 밝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니면 사무국에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짚으면 될 일입니다. 얼마나 의회운영장이 그날 행감 나간 걸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가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일은, 저는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오류를 발견해서 사무국에 확인을 했고 사무국에서 사무국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이후 사무국에서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의회업무추진비, 공통경비, 거의 식대로 나간다. 쌈짓돈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스스로 정화해야 됩니다. 사실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이렇게 경비를 썼어요. 의회운영위원의 소관 사항이 이겁니다. 의회운영 관련 제도 및 규정,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도 이거 관련해서 경비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를 밝히는 김에.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는 너무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불확실합니다. 물론 50만 원 이하 명단 제출하고 있지만 다른 의회에 제가 들어가봤어요.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료가. 예를 들면 어느 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거제청년정책 관련 정치를 위해 간담회를 했어요. 여섯 명. 좋습니다. 너무 불확실합니다. 여섯 명하고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었겠구나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의문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자료가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행감에서 이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직원이 잘못됐구나. 제가 미리 캐치하고 질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짚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내역 공개할 때는 정확하게 의문이 남지 않도록 50만 원 규정 짓지 마시고. 그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김선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이지만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근데 업무추진비, 청년들하고 간담회하고 낸 집행내역이 많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도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도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갔어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걸 짚어야지요. 확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일일이 관련되는 의원들한테 제가 먼저 묻고 행감을 들어갑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신상발언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본인이 무슨 타격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질문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두 번 다시 없으려면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제대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십시오.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거는 제가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이 있었고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이라 각자 의원들의 가치가 달라서 어떤 부분에 더 기준을 두고 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신상발언 할 정도까지, 밑에 앉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설명을, 제가 해명이라기보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전에 어떤 개인 의원이랑 관계되는 일이라 그 개인 의원을 찾아가서 먼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단 의회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만 관련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잘 공개하고 있다고 하나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저희 지자체보다 더 잘 공개가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거 벤치마킹 하십시오. 해서 의원들 간의 이런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의회사무국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 해서 제 발언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간의 얘기들을 제가 전달합니다. 아무튼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받을 수가 없고요. 신상발언은 받을 수 있는데 이 안건으로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가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윤부원의장

신상발언은 받아주겠습니다. 나오셔서 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예,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방금 있었던 두 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두 분이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사과하셨고. 그다음에 이후에 오해도 다 풀렸으니 모든 일이 다 상황이 종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회의 장에서 10분, 10분씩 약 20분을 지금 썼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실국장, 과장님들하고 다 불러놓고 제가 듣기에는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는다.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정명희 의원, 김영규 의원, 양태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주제 : 거제시 경로당 주5일 효도 밥상 도입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5일 효도 밥상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관내에서는 32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는 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를 자치합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은 노인들의 고독감 완화와 소통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 의지하고 교류하며 어르신들의 권역별 여가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노인 복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의 어르신 일자리 103만 개 확대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 양곡비 등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미등록경로당에 따른 소외됨이 없도록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매일식사 제공’을 목표한 장기적 대책을 내놓아 앞으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거제시 대다수의 경로당은 식사를 위한 양곡 외에는 밑반찬 등 부식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사를 자주 하는 경로당일수록 부족한 부식비는 회비로 충당하거나 회원들이 부족한 쌀이나 반찬 등을 십시일반 모아서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선제적으로 경로당 식사 지원 강화에 나선 지자체를 살펴보면, 제천시는 경로당 운영비와는 별개로 식사 인원에 따라 부식비를 지원하고, 양곡도 기존 지원분에다 이용인원에 따라 추가로 연 1~12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도우미가 주5일 경로당을 방문해 전날 경로당에서 부식비로 사다 놓은 식재료를 이용해 식사 준비와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인원이 많은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이 식사 후 뒷정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유동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부담 없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거제시 경로당 주5일 효도 밥상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식사 전담 인력인 급식도우미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식사보조 인력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하루 3시간씩, 월 10회로 한정되어 매일 식사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고려해 월 60시간 지원이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로 급식보조 인력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와 옥포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경로당 밑반찬 배달 지원을 제안합니다. 청양군의 경우 지역활성화재단이나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경로당에 식재료 꾸러미를 공급하거나 밑반찬을 배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거제시의 식재 공급 및 밑반찬 배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바닥이 아닌 식탁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입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어르신의 건강한 한 끼 식사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관내 면·동별 경로당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제형 어르신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 애쓰신 이 시대의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주제 : 매력적인 문화·예술의 섬 거제, 힐링 관광자원 조성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포동과 아주동을 연결하는 힐링 마실길 조성’과 ‘거제시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주제로 몇 가지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첨단 스마트 AI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 합니다. 최첨단 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만이 과연 정답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도 ‘힐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힐링의 중심에는 바로 자연과 문화·예술이 바탕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민에게 ‘힐링과 문화·예술의 섬’을 키워드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포동과 아주동을 잇는 ‘힐링 마실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주동 내곡초등학교에서 한화오션 서문까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포동에서도 2025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변공원 일대에 〈‘1592 바다 국제광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 서문 이후부터 열정교 출입문까지의 아주천 주변은 지금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안전·환경 문제 등이 노출된 심각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정비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두 사업 구간을 연계하여 아주동에서 옥포동까지 이어지는 ‘힐링 마실길’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힐링 마실길’이 조성되면 시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두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출·퇴근 자전거 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저녁 주민들의 힐링 마실길 등으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힐링 마실길’ 조성 시에는,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문화·예술의 섬 이미지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메카 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일본 나오시마의 지중미술관은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섬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현대 미술관을 건립하고, 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문화·예술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시칠리아섬과 영국의 저지섬도 자연경관과 문화적인 매력을 결합하여 섬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분석하여, 거제“도”만의 문화·예술을 부각하는 ‘예술의 섬’ 메카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거제시만의 섬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음식 등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문화·예술로 표현하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더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거제시의 무인 도서를 유인 도서로의 전환 등을 통해 거제 관광자원의 매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거제시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 최근 칠천도 옥계마을에는 씨릉섬 출렁다리와 씨릉섬 내 힐링 공간 조성으로 주변 관광자원들과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씨릉섬과 같이 무인 도서 개발사업으로는, 전기 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필수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유인 도서로 전환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힐링 생태공원이나 해양 레저 스포츠의 새로운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 산업 중심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거제시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징의 정체성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이미지와 목표를 정의하고 그 매력과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는 힐링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베토벤은“예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 “문화는 인간이 만든 삶의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거제시는 으로서 관광 자원화 전략과 정책 등의 마스터 플랜과 단계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술을 통한 ‘변화의 힘’과 거제시민이 만드는 ‘삶의 방식’인 우리 거제 문화가 한 단계 성장하며 세계적인 문화·예술에 영향을 주는 메카 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주제 : 사등면 가조도 임도 개설 및 해변가 도보길 개설 촉구 늘 곁에 계시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면 지역구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등면 가조도 논골에서 군령포, 군령포에서 실전까지 끊어져 있는 구간의 임도 개설과 해변가 도보길 개설을 위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본 의원은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조도 논골마을에서 군령포 실전마을까지 임도 개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사등면 가조도는 더할 가(加)에 도울 조(助)로 거제도를 보좌한다는 의미를 지닌, 우리 거제에서 일출과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섬입니다. 가조도 해안선의 길이는 19.5km로 바다 경관이 아름다워 펜션과 카페가 해안선에 접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섬입니다. 가조도는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 형성이 잘 되어있어,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고, 걸어서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2009년 가조연륙교가 개통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로 방문하여 섬 경관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경치에 흡족해합니다. 하지만 가조도 입구에 있는 마을인 논골에서 군령포까지 650m 길이의 구간과, 군령포에서 실전까지 도보로 30분 정도 걸리는 1.4km 길이의 구간에 접근이 월활하지 않습니다. 끊어진 길 끝에는 주차 공간 처럼 넓은 터가 있어, 낚시나 캠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조용한 마을과 잔잔한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이러한 가조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길이 없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창호리 1725번지 주변 해변에 도보길을 만들어 가조의 숨은 비경을 관광 자원화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 이기대에서 오륙도까지 해변길처럼, 제주의 올레길 같은 명품길을 우리 거제, 그중 접근성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운 가조도에 조성해야 합니다. 이 구간은 가조도의 최고 풍경을 품고 있는 곳으로, 끊어진 구간에서 바라볼 때 삼성중공업과 연초면, 하청면 일대가 보이며, 낮뿐만 아니라 밤에는 삼성중공업 선박 등의 야경을 볼 수 있어 거제에서 밤낮으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임도라도 개설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들고, 비상시 차량 1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사람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어 임도조차 되어있지 않은 군령포에서 실전 구간은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산불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가조도에서 유일하게 길이 없는 이곳에 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숲길이라도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걸으며 아름다운 가조의 숨은 경치를, 해안선을 따라 조망할 수 있도록 해변길 조성을 건의합니다. 사등면 논골에서 군령포와 실전까지, 임도를 개설한다면 산불 예방과 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이 완성되어 많은 거제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바다를 조망하며 옥녀봉까지 걸을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명품섬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사등 KTX 역사 개통으로 연계되어 가조도가 명실상부한 거제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토지 소유주를 만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 절차 방안을 모색하여 임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바닷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필요한 구역이 대략 1.5km 정도 되는 이곳을 마산 해양항만청에 허가받아 해변길을 개설하여 우리나라 그 어느 곳 보다 더 멋진 명품 해변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거제시민이 행복하게 웃는 그날까지 본 의원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양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민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2페이지 총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시정 19건, 처리 87건, 건의 97건 등 총 203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6월 12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2건,‘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 현액 대비 82% 수준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곤란하거나 잔액이 과다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여 한정된 예산이 다른 필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4건이며 이중 시정 8건, 처리 23건, 건의 2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 전 부서 소관사항으로, 적극적인 자치입법 촉구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및 행정집행사항 등 관련조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2페이지 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의원발의 조례 포함 거제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철저입니다.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현성, 실효성, 필수성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례의 시행 효과를 고려하여 단순한 실적 및 선언적인 조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으로 거제시 무장애도시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6년 까지 추진되는 거제시 무장애도시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방향 및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4건이며 이중 시정 9건, 처리 64건, 건의 71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페이지, 전부서 소관 예비준공검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철저입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준공전 반드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적용을 받는 공사는 빠짐없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는 준공 전에 반영하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박물관 건립 지연 책임 지적 및 조속한 건립 촉구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온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2018년 건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개관할 예정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고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업부지가 변경 건립 계획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에, 다시 당초 방하리 부지에 건립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부지 변경에 따른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부지 이전과 관련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조속한 건립을 위해 당초 부지로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였으므로, 지금까지 혼선을 초래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6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재난 재발방지 업무 프로세스 확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노레일화재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사장, 상임이사, 담당팀장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17일 담당팀장만 견책처분을 받았고 이마저도 감경하여 불문경고에 그쳤습니다. 수십 억 원의 손실을 야기한 화재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경영진이 없다는 것은 거제시민들에게 공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거제시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의 인사조치 요구에 의해서 거제시는 사장과 상임이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사조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거제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진의 안이하고 책임의식 없는 대처에 거제시민들은 매우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 업무 프로세스 확립 및 책임자 징계 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사무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96억 7454만 5678원 증가한 1조 5,573억 8856만 8108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467억 2121만 8699원 감소한 1조 2365억 7703만 789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82억 4243만 7120원 증가한 533억 453만 5003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5573억 8856만 8108원, 미수납액은 357억 8193만 8742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2365억 7703만 789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90억 8439만 8614원이며, 집행잔액은 196억 3884만 2607원으로 납세태만으로 분류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1948억 197만 5626원, 미수납액은 11억 7882만 8514원이고, 지출액은 1243억 7621만 9150원, 이월액은 687억 136만 204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4167만 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와 비교할 시 집행률이 떨어지므로 예산계획과 지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효촌천 재해 복구사업’ 외 185건에 68억 964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8억 6256만 1990원을 지출하고 17억 2562만 571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145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관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361억 5864만 580원으로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61억 3185만 3039원이며 사용액은 782억 9325만 5210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거제시의 자산은 4조 6487억 9132만 4597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772억 3497만 8006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442억 5344만 8058원으로 유동부채가 39%, 비유동부채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라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14개 전략목표, 99개 정책사업목표, 22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86.5%의 성과달성도를 이루었습니다. 계속비 결산 등 그 밖의 주요 결산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과 이월액이 과다한 점, 미수납금의 징수율 제고 미발주 사업의 조속한 시행 및 재배정 예산의 합리적 배정을 지적하였고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2024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사업비 5,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제9항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0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구축’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던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우리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202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역의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거제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승포의 일출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여 해안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장승포의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고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지위향상, 나아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장애 이외에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의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원절차·정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기여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합대의 경우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을 예방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0항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1항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2항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의견, 1건은 기타의견, 1건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 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행복어울림센터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전면 지하화, 건축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 85억 4천 8백만원의 증액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증액 사업비의 국비 추가 지원 불가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도시재생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나 변경안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차 없는 거리 구간에 대하여 한화오션과 협의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 추진할 것. 둘째, 워터스크린 대체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추진할 것. 셋째, 행복 어울림센터로의 차량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위치 등을 포함한 진입로 안전문제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 시가 지향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수립 중인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면적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이는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기간 도래로 대규모 근린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어 공원녹지와 관련된 주요 지표가 축소된 사항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요 공원시설에 대한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녹지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확충되어 나갈 수 있도록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가 2023년 10월 19일자로 신설·시행되어, 고령운전자의 나이 기준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대한 운항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9항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203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고현항 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노재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7호 고현항 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제시의회는 오랜 시간 환경문제, 구도심 공동화 문제, 인근 지역 침수 문제, 주차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찬반 논란을 거쳐 어렵게 추진된 고현항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승인기관이자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문을 낭독할 결의문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오니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신처는 해양수산부장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문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거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4년 8월 사업계획수립 고시를 통해 친수해양 항만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2025년 6월까지 총 7039억 원을 투입하고 4단계 공사계획으로 59만 9137㎡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당초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으나 문화공원 및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이 2022년 2월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반영되어 2023년 2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에, 2단계 사업은 2020년 9월에, 3단계 사업은 지난 3월 2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과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시행자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지연되어 왔습니다. 당초 4단계 예상 사업비가 597억 원에서 773억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PF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단계와 3단계 사업에서 조성된 토지의 미분양이 지속되어 자금줄이 막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더욱이 사업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의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이 2023년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오랜 시간 환경문제, 구도심 공동화 문제, 인근 지역 침수 문제, 주차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찬반 논란을 거쳐 어렵게 추진됐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고현만 매립 반대 범시민대책위’와 거제시는 문화공원 면적(약 1만 평)에 상응하는 지하 주차장 설치를 비롯해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중곡동 연결도로 설치 등 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고현 바다를 매립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고현지역의 주차난과 도심공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익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5개의 합의사항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해수부의 사업계획에도 반영됐지만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 사업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 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3단계 사업비 정산 결과, 조성된 토지 10필지 중 6필지만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가 취득하고 4단계 공사를 위해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이자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단지 자본 조달의 편의를 명분으로 개발 사업권을 민간업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주)에 맡긴 사업일 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 시행자가 4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거제시민과의 약속인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현항 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공정 경쟁 입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이번 촉구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8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공정경쟁 입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료 14쪽입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사업 선정에 있어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로 범죄 사실이 명확한 상황 등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단독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공정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제안 이유는 전문을 낭독할 결의문 내용과 일부 중복됨으로 생략하니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부는 첨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신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공정 경쟁 입찰 촉구 결의문 차기 구축함 사업,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 돼선 안 된다! 현대重의 한화오션 군사기밀 불법 유출 '명확’. 단독수의계약 대신 공정한 계약으로 방사청 명예 회복해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공정 경쟁 입찰이 돼야 한다.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현재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엄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HD현대중공업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입찰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한 범죄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말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여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의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반면, 한화오션은 ‘적격’ 그 자체라는 점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 유지’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거제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투함 계보를 꾸준히 이어온 수상함 명가이자 초격차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도 개척 중이며, 장보고 I~III 사업을 완료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 잠수함 기술력은 물론, 기존 구축함 사업인 KDX I~III 사업까지 모두 수행한 국내 유일의 방산기업이자 ‘K-방산의 총아(寵兒)’인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세간의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단독수의계약’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며,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모두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정 경쟁입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KDDX 사업자 선정, 공정 경쟁 입찰하라!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방위사업법을 준수하라!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 될 경우 거제시민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사업 공정경쟁 입찰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점검 및 수방 관리 등 재해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식품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열아홉 분의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과 퇴직 준비 교육으로 그간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납니다. 공직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다가 세컨드 라이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떠나시는 국·소장님, 실·과장님,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민의의 정당인 이 자리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의원 선서를 하고 출범한 제9대 거제시의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전반기 2년의 임기를 마감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라’ 라는 목표로 거제 발전을 앞당기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모아 민의의 정당인 의회가 최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며, 거제시 발전의 한 축이 되어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에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경험 삼아 향후 보다 나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전반기 의장으로서 준책을 대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성실히 의정활동 보좌에 전념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