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에게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폐지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영세 국회의원실과 성남시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청년기본소득 목적 외 사용처로 PC게임방, 귀금속 거래, 주유소, 당구장, 주류 판매 및 숙박업 등에서 사용되었고, 취업 역량 강화보다는 개인의 문화생활 영유가 주된 사용 내역임이 드러났습니다. 청년의 취업역량강화라는 입법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내세운다면 만 24세로 국한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예산수반상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기시행중인 경기도 내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70%를 도비로 보조받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기초의회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의 반대 근거로 도비가 70% 지원되는데, 30%가 아까워서 폐지하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현금성 복지비라 불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매년 300억 이상씩 증액되어 2023년 본예산 기준 약 3,100억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철회가 어려운 현금복지사업의 특성상 아직 기대효과가 확실히 증명되지 못한 정책에 매년 39억씩 지출하는 것은 우리 시 복지체계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해당 조례안은 우리 시 청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 24세라는 연령규정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드러난 것으로, 연령 기준 개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이러한 연령 규정은 우리 시 청년 구조의 특성과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값의 차이와 연령별 전출입 현황을 근거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20대 초중반의 경우 진학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출인구가 많고, 20대 중후반을 넘어갈수록 정주여건을 고려한 전입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다시 말해 20대 초중반의 전출을 막기 위해서는 관내 대학성장책,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의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정책 실수요자와 정책 이용자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양해가 된다면 제 개인적인 이유로 제안설명을 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