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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77회 제1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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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포장이 노후했거나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공사라든가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이런 인위적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돼서 예전에는 돌부리에 치어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본인 잘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포장을 해 놔서 포장을 훼손을 한 상태에서 아스콘재포장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이런 인위적인 공사를 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떤 돌출물에, 파인 부분에 대해서 걸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되면 시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정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19년도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후년도 본예산에는 아스콘 포장 기준이 4m가 안 되더라도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꼭 때를 놓치지 말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