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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신용 의원 발언

2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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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도 있고 또 KICQ 라는 한국대인갈등 설문조직위에서 나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해외 매뉴얼을 토대로 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KICQ에서 보면 사례가 17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하겠지만 KICQ에서 나온 매뉴얼대로 보면 거진 17개 이내에 거의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작년에 2023년 8월 16일자에 시사저널 보도에 보면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의 의원을 뺀 조례를 갑질분야에서 사무국 직원들만 포함시키고 의원들 뺀 조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반쪽짜리 조례다” 해 가지고 시사저널에서도 아마 이슈가 된 2023년도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 각 지자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회에 조사를 해 보니 의원들을 포함한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대다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