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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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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최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과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을 지정하는 것과 피해직원 등에게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피해직원 등과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였으며 거짓신고에 대한 조치와 실태조사,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칙에서 타 조례 개정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에서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의회가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