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 2항에 공고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입일로 15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제5조를 본다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납부 2에 “시민 수 증감에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는다.”, 우리 시는, 그리고 “보험기간은 계약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하는 손해도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추가예산이 좀 편성된다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 우편으로도 한번 이렇게 이 보험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추가납부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