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목이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23년 2월 6일 개정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행이 8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되어있는 조례 개정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 뒤져보니까. 제가 볼 때는 최초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이 개정이.
그래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특이사항이 없긴 한데, 다만 개정과정에서 자료수집 등이나 상태 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이런 것들 받아 가지고, 한 3년차 구매실적을 받아 갖고 올해는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겠지만 내년 걸 우선구매하는 목표를 삼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 준비하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올해가 0.01%입니까? 언제 0.01%입니까, 구매실적이?
아까 0.01%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