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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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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2024년 2월에 개정되어 이번 달 9월 7일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구매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0조 제목 (구매실적의 관리)를 (우선구매 촉진)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전시 홍보 등 판매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20조2에는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1조와 22조는 지원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의 의무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우선구매율 1%에 미달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를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진주시에서도 현재 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금까지 잘 챙겨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우선구매율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입니다. 아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거부감과 애로점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에 소관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 강제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전시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수의계약 등에 담아 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우선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에서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