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거기는 수의계약이란 조건이 없습니다.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제5조 위탁 운영에 내용이 많아서 다 읽기는 그렇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농업인 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항과 2항, 3항이 있고. 3항에 1호 2호 3호 4호.
제4항이 있는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설명하신 조례의 제5조에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해 놓은 건 안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업무를 수의계약을 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맞죠. 과장님? 그리하는데 이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적사항이고, 그다음 다른 위탁업무와 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걸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단체가 운영을 잘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는 건 물론 잘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 기관에서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걸 의회에서 지적을 좀 하고, 또 기존에 위탁사항이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기존에 위탁사항이 어떤지 현재 어떻게 해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면 운영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같이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재위탁 보고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