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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2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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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80억 5,700만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지난 3월 25일 자로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은바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시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인 경우 예산 편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 편성은 절차적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공공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주민 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되 집행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요구한다. 첫째, 집행부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해당 예산 전액의 집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집행부는 지체 없이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9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9대 임기 내내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의회가 먼저 나서서 확인하고, 지적하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한 부대의견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절차적 관문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파트너로 여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청과 질문에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민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