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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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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명의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발의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의 각호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제70조는 벤처투자 조합 및 투자모태펀드조합의 결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7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산업진흥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조합의 결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시군구로는 김해시에 이어 두 번째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운영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진주시 관내의 유망한 바이오기업들이 창업부터 IPO에 이르는 투자유치 단계별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들이 후속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8호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을 신설하며, 안8조의 제목은 벤처기업 육성을 투자조합의 결성 운영으로 하고, 그 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수정하고, 같은조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