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김영규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12조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4호 직무상 행위에 나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해수부 사업이고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추후에 그걸 검토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고현동 이음센터가 10월에 준공을 하고 주차장을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으면 재정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위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