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박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4호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매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등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부모돌봄서비스, 가족간호 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에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는 직장환경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한 마을의 사람이 어울려 생활하면서 그 마을의 모든세대가 행복해 지는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도 필요합니다. 저출생으로 비수도권 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지방소멸이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시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시장, 사업주 및 시민의 각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6조 7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협조요청, 실태조사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9조는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 11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