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혜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예산은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은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투자심사를 미리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검토 결과 시 예산 편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해당 예산 편성은 절차적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만, 공공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주민 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되 제2차 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 예산 집행 보류, 그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의회에 문서로 보고, 심사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감액 추경 예산안을 지체 없이 편성·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상 부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