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없이 개인처리시설로 승인된 현황과 사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허가를 득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대규모 공동주택 등 개인처리시설로 운영예정인 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과 모니터링 계획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업체 편의 위주의 안성시 하수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승인된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는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시켜 처리하고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이후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으로는 원곡면 외가천리 소재의 오투그란데 아파트, 공도읍 양기리에 소재한 서해 그랑블 아파트, 공도읍 진사리에 소재한 스타필드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성시 전 지역의 하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환경보전은 물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로 설치계획, 개발사업 기간, 처리장 신·증설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시설 3개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서해그랑블 아파트의 생활하수 발생량은 1일 1000톤으로 본 사업보다 먼저 시행된 아양지구, 당왕지구 내 공동주택개발사업인 시티프라디움, 광신프로그레스, LH공공임대, 삼정그린코아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안성처리장의 여유량이 부족하였고 안성처리장 증설시기와 서해 그랑블 사업 준공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 생활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곡면 오투그란데 아파트는 생활하수의 발생량이 1일 850톤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유입 시 원곡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초과로 유입 자체가 불가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향후 원곡처리장의 증설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오투그란데 아파트의 사업 준공시기가 맞지 않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타필드의 경우 신세계 측에서 지난 2013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인허가 추진 당시 스타필드 부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신세계 측에서도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과도한 사후관리비용이 지출되므로 안성시의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2년 10월 승인된 안성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특정 민간 개발사업자를 위해 재차 부분 변경 수립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변경부터 부지 매입, 하수관로 설치, 처리장 증설까지 스타필드만을 위한 사업을 안성시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오히려 민간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의 소지가 우려되며 중소기업의 다른 민간개발사업자와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최종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당시 관계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법정 수질기준을 10ppm에서 5ppm 이하로 강화한 바 있으며 또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처리수를 재이용함으로써 방류하천의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와 스타필드 등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7491개소에 총용량은 7만 6798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일 처리량 50톤 이상 시설은 254개소, 1일 처리량 400톤 이상의 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환경부 훈령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용 개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시설운영 실태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하여 수질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필드와 같은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시설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일 처리량 50톤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제66조에 따라 수질 관련 자격을 보유한 환경관리인, 또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자격을 보유한 환경전문가들이 주 1회 이상 시설 가동 및 방류수 유출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용량 시설의 경우 별도 환경관리인이 상주하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위탁관리업체 및 환경관리인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기준 이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적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체 편의 위주의 안성시 하수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매뉴얼 마련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이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업체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필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스타필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동일지역에 설치되는 모든 중·소규모 시설들은 법령에 의거 모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스타필드만을 위해 행정절차를 변경해 주고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신규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해당 지역을 편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특정업체만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인근의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여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이천의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안성시 하수행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민간개발사업자와 주민들께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보다는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유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우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계획들을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이 고시 또는 승인이 확정된 사항에 한하여만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어 수립 당시 개발계획 인허가 진행되는 사업들은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안성시에서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이나 기존 자연마을 등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하수행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