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조금 전에 4조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발의자인 최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4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시 논의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진주시 인근에 사천에서 큰 사고가 한 개 생겼지요? 사천에 채석장에서 KNN이나 아래부터 크게 보도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단순 운전미숙이라는 걸로 사고처리를 종결하려다가 발파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발파를 3분 앞당겨서 57분에 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두 분이 차를 타고 내려오고 나서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 발파를 위임을 줬어요. 위임을 주다 보니까 위임 업체와 그 회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발파를 일찍 하는 바람에 관리자 두 분이 현장에 들렀다가 내려오는데 도로가 무너지고 차 위에 큰 바윗덩어리가 덮쳐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지금 대두가 되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넌지시 그냥 단순 운전미숙사고라고 넘어갈 뻔한 것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상이라든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도 위탁을 주고 한다고 했지만 시민안전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온 지가 2년 남짓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시민안전과 업무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저도 2년 지나다 보니까 시민안전과 업무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시민안전과는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이 행정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다면, 집행부의 안도 그렇고 집행부 안을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오경훈 위원의 5분발언 내용에 보면 안전과 교통 부분을 같이 합치면서부터 하면서 시민안전과 방대한 업무량을 조금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더라,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말 그대로 진주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는 능력 있는 정구화 과장님께서 진주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서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심도 깊게 잘 해서 진주시민들과 같이 호흡했으면 하는 부탁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