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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59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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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위원님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저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시하고 나눴던 내용인데 이 조례안이 스물 몇 군데인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 내용을 보면 이규섭 위원님 질의주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7조2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검토를 더 해 보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8조 9조에 보면 결국은 진주시에 있는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대의적인 뜻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조례안대로 가는 게 문제 없다는 시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