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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177회 제1운영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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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찬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전에 1차 심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경우에 특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제‧개정은 전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의 직무조항을 보더라도 특위 위원장 추천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 결과 본 건에 대하여 부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