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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78회 제2본회의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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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27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갑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적용 범위를 의원과 직원으로 확대하여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고자 전부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영상회의록의 정의와 공개기준을 마련하는 등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출장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과 관련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