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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19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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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클럽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이 역할을 우리 양산시체육회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스포츠클럽이 등록이 되고, 지정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양산시체육회가 가져야 하는데, 현재 양산시체육회 인력으로는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양산시체육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는 아까 지원,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예산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인 김해에서는 스포츠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사단법인화해서 스포츠클럽을 관리하고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앞으로 일반 동호인 단체도 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거나 등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