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경기도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연수구의회 의원 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