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 51페이지 추가 할인 하는 거 있잖아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너무 좀 그렇고. 제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에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면 “명절, 축제, 재난, 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사항 등 특별한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조례 행안부 제정한 거 보니까 “재난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명절,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더 나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래요, 조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