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탁현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의사진행 등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