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소소한 거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간제근무자들이 근무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줘야 만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도 또한 우리가 보험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보험에 들어갈 때는 만약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 부담 갖지 않고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접하고 출동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 사비로 그런 비용을 부담을 했다 이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 마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라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본인의 일에 충실하려면 그걸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