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으로 의원 8명에 대한 월별 의정활동비 예산액은 1837만 1000원입니다. 참고사항은 10쪽의 의정비 결정금액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29만 639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였고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여비지급 범위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