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공동 발의한 진주시 청소년 구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의 각 호에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구강보건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 목적으로 제정되어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노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과 세부계획 수립 등 사항을 규정하여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3년에 진주시 청소년 구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이미 구강건강 증진계획 등에 의거 이미 시행 중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아동, 학교 등 생활터, 청소년, 치아우식증 등 시민의 구강 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확대 규정하여 진주시 청소년 구강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진주시의 구강증진사업 추진에 있어 규칙과 계획에 의거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게 되어 진주시민의 구강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여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례에서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명을 진주시 구강 증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시장의 책무,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구강건강 증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에 관한 사항을,안 제6조는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중요한 사항은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건강증진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