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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19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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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과 추가 요구자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 소, 센터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선서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