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 규칙,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활동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총 7명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 2건 그리고 4건의 일반안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결과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