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우리가 2005년도, 2007년도 이때쯤에 이 별표 조례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가 개정안이잖아요. 시기의 규격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황금비례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황금비례라는 말이 행정 용어로써의 비율이 있어요? 제가 인쇄, 디자인 이런 업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네한테 주문할 때 황금비례라 주문하면 주문되는 비율이 있나?’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무려 거제시 상징물 조례가 17년 만에, 십몇 년 만에 바뀌는 건데 그리고 별표 안에 내용들도 바뀐 내용을 담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봐 왔어야죠.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국기법도 봤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도 보니까 3 대 2라 되어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기 좋은 비율을 4 대 3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 시는 개정안을 담아왔는데도 1항의 시기의 규격은 황금비례를 원칙으로 한다. 황금비례에 대한 정의가 없잖아요. 국립국어원의 표준대국어사전에도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