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 --> 안석봉 안석봉 --> 조대용 조대용 --> 김선민 김선민 --> 이태열 이태열 --> 정명희 정명희 --> 관련 의안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8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9월 0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2.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3.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4.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10시 14분) ○위원장 박명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70호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 새롭게 개발한 상징물을 반영하고 우리 시 상징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안 제6조 상징물의 관리, 안 제7조는 상징물 관련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시기, 캐릭터, 시어캐릭터, 브랜드슬로건, 자연상징물 등에 따라서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의 전단 중 “시”를 “거제시”로, 제조(정의)에서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제4호 “브랜드슬로건”을 “시어 캐릭터”로, 제5호 “시화(市花) : 동백”을 “브랜드슬로건 : 별표 5”로, 제6호 시목(市木) : 해송을 자연상징물 : 별표 6으로 하고 “가. 시화(市花) : 동백”, “나. 시목(市木) : 해송”, “다.
시조(市鳥) : 갈매기”, “라. 시어(市魚) : 대구”로 개정하여 캐릭터와 시어 캐릭터를 구분하고 시화, 시목, 시조, 시어는 자연상징물로 정리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의 “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 규정집에 따라 사용한다.” 이하 제1호부터 제2호로 나열되어있는 것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간결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로 신설하여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서식으로 우리 시 상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19페이지 별표 1에서는 시기, 형태, 제작방법, 의미를 담았으며, 21페이지 별표 3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캐릭터의 명칭, 형태, 의미, 색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23페이지 별표 4는 기존 별표 3의 캐릭터에 정의된 시어 캐릭터를 별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 별표 5는 새롭게 개발된 브랜드슬로건의 형태, 의미, 색상 규정을 정의하였습니다. 27페이지 별표 6은 기존 시화, 시목, 시조, 시어를 자연상징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시목 해송의 의미 내용 중 남성다운 씩씩함을,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남성다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0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선정한 거제시 대표 브랜드와 캐릭터를 상징물에 반영하여 거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브랜드와 캐릭터는 거제시의 얼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목적에 맞게 브랜드와 캐릭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홍보물 제작·배포 또는 단발성 행사를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도시 브랜드 조사할 때 기간을 충분히 두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10일 이상 기간을 충분히 두고 조사했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 정명희 위원 설문조사의 참여도는 어떻던가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저희가 상징물 개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맨 처음 개발을 할 거를 계획을 수립했을 때 2,204명이 참여해서 찬성이 1,045명 나와서 저희가 상징물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참여했네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 정명희 위원 이거 검토보고서하고 한 번 쭉 봤는데 처음에는 몽꾸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자꾸 보고 하니까 귀에 쏙쏙 박히는 것도 있고 감정 이모티콘 이거는 어떻게, 따로 개발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이거를 개발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업체에서 예시로 만들어주신 거고 이거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정명희 위원 요즘 현대 관광에 맞게 이모티콘 이런 것들은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시행하면 시민들한테 무료로 홍보 기간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거를 일정 기간을 지나서 돈을 주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홍보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넣어서 이모티콘 비용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때는 무료로 배포할 거고 그 이후에는 활용도를 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거는 자꾸 봐야 눈에 익는 것 같고 수요자 중심의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고생하셨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반갑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보니까 2001년도에 상징물 조례가 제정됐고 2005년도에 아마 여러 가지 몽돌이, 몽순이 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만 19년 만에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시대를 잘 반영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기왕사 선정이 되었으니 널리 잘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실제로. 어찌 보면 저는 거제시에 소상공인들이 자기들 제품에 이렇게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는 거는 더더욱 장려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창작물이다 보니까 저작권이 걸리고 저작권의 규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소상공인이 몽꾸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변형한다든지 제2차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니까 원형이 있고 제2차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른 형태로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원형을 지켜서 홍보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고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널리 활용되는 게 필요하고 아까 홍보 예산 말씀하시고 이모티콘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기업에 보통 CI 변경 과정,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잡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해지라고 계속 tv 광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기왕 만들어졌다면 홍보 예산 3000만 원 책정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더 엎어서 계속 뭔가가 몽돌이, 몽순이에 익숙해져 있던 그 감각을 몽꾸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게 필요한데 그거는 기획에서 합니까? 홍보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일단은 기획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몽꾸라는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게획이거든요, SNS, 유튜브며 이런 다양한 홍보 형태로 해서 할 거니까.
홍보실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콜라보 해야 된다, 협업해서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반갑습니다. ○ 김선민 위원 몽꾸 캐릭터 계속 보면 익숙해질 것 같고 지난 십수 년 동안 우리가 몽돌이, 몽순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충분히 발생되는 내용들은 방금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게 만들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내용은 놔두고 조례안에서 보시면 3조1항의 1호부터 3호를 기존 현행을 생략하고 개정안으로 현행과 같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1호부터 3호는 그대로 두는 거고 1호가 우리가 시기이고 2호가 문장·휘장, 3호가 캐릭터인데 기존 캐릭터 안에는 기본 캐릭터 몽돌이, 몽순이하고 시어 캐릭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캐릭터는 놔놓고 그 캐릭터를 보시면 시어 캐릭터로 바꾸는 겁니다. ○ 김선민 위원 지금 우리가 별표가 다 바뀌잖아요.
별표가 바뀌는 내용들이 17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같음, 이게 뒤에 현행안에 대해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별표 1이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안에는 지금 보시면 별표 1 같은 경우에 시기 같은 게 현행안에는 의미가 없는데 뒤에 있던 의미가 앞으로 붙여져 온 거고.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현행과 같음이 현재의 조례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개정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 별표 1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요. 별표 1의 내용은 아까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문구가 제1호가 “시기 : 별표 1”로 되어있거든요. ○ 김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21페이지 보면 개정안이 별표 3번입니다.
그러면 별표 3번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러니까 별표 3은 캐릭터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 캐릭터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4가 브랜드슬로건인데. ○ 김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표 3 안에 담긴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현행과 같음이 아니고 바뀌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아, 그거는 별표 3은 이게 보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별표 3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행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3번 캐릭터, 별표 3으로 기존 조례가 되어있거든요. ○ 김선민 위원 그러면 별표 3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게 개정안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 김선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보시면 주요내용에 “라”를 보시면 별표 1·3·4·5·6이 바뀌었다고 저희가 개정안에 넣은 거고요. ○ 김선민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조례 보시면 별표 1의 개정안, 현행안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페이지 보시면 별표 1이 있고. ○ 김선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다음 20페이지에 현행안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 김선민 위원 저는 별표 3 안에 내용이 바뀌는데 단순 글자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과 같음” 이 말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뒤쪽에 개정안과 현행안이 들어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거제시기 개정안 1번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시기의 규격은 황금비래 약 23:24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비례는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가로세로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 김선민 위원 가로 23, 세로 24 비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렇죠, 세로가 더 길다는 이야기죠. ○ 김선민 위원 이게 우리가 2005년도, 2007년도 이때쯤에 이 별표 조례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가 개정안이잖아요. 시기의 규격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황금비례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황금비례라는 말이 행정 용어로써의 비율이 있어요?
제가 인쇄, 디자인 이런 업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네한테 주문할 때 황금비례라 주문하면 주문되는 비율이 있나?’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무려 거제시 상징물 조례가 17년 만에, 십몇 년 만에 바뀌는 건데 그리고 별표 안에 내용들도 바뀐 내용을 담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봐 왔어야죠.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국기법도 봤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도 보니까 3 대 2라 되어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기 좋은 비율을 4 대 3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 시는 개정안을 담아왔는데도 1항의 시기의 규격은 황금비례를 원칙으로 한다. 황금비례에 대한 정의가 없잖아요. 국립국어원의 표준대국어사전에도 없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래서 아마 괄호로 해서 약 23:24로 해놨는데. ○ 김선민 위원 23:24라는 이것도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게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23:24.
보통 앞이 가로죠, 뒤가 세로죠. 지금 가로 넓습니까? 세로가 넓습니까?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만에 조례가, 자주 개정되는 조례가 아닌데 한번 볼 때 꼼꼼히 봐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잘 알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실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위원님들 내신 다양한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10시 32분) ○위원장 박명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376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연말 만료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사업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 기본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계룡로13길 6이며 부지는 2,550m², 건물 연면적은 지상 2층에 1,721.5m²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위탁현황은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 중이며 직원 현황은 센터장 포함 3명이며, 기타 사업 운영에 1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결과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적 관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것이며 사업비는 연간 2억 5000만 원 수준입니다.
향후계획은 9월~10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2월 중에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며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6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성인력개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으로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을 하자, 말자, 동의안이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거는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 위탁 중이죠?
현재까지 여성개발센터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닌 단체에 위탁된 적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특별한 이유보다는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 이태열 위원 단수 공모입니까?
그러니까 공모하면 신청을 그 단체만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저는 제 나름 지론이 고인 물은 썩는다, 인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법적 수탁 자격은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이태열 위원 있고, 사단법인화 되어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사단법인화 되어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2회까지 우리가 위탁을 보면 2회 이상 안 되게끔 온종일돌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탁 주는 데가 한 군데서 10년, 20년씩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 단체 호불호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떠나서 여성개발센터이니까 당연히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여성 그쪽에 총 여성단체가 지역에 많은 줄 아는데 다 가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이태열 위원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2006년부터였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번에 만약에, 지금까지 해온 게 만 18년이고 그리고 이번에 되면 이거 5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5년입니다. ○ 이태열 위원 5년 하면 23년 동안 하게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교육을,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게 조직이 바뀔 수 있다는, 내가 위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있어야 사실은 더 나은 프로그램,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도 되는 거지 내가 대충해도 어찌 됐든 ‘이 자리는 내 자리다.’ 하면 분명히 이거는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계속 한 단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성단체도 발굴해서 공모를 해서 안 그러면 그쪽에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부서 차원에서 필요하다. 어떻게 한 단체에서 23년을,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모하실 때 내년 2월 그거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내년 1월부터 수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 이태열 위원 그러면 바로 9월부터,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모집 들어가고 위원회 구성할 겁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려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영 억지는 아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답변을 드리자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특정 단체가 수탁을 받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그다음에 부장 한 명, 팀원 한 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아이돌봄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인건비라든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총 9명의 인력이 있는데 직업상담사, 창업상담사, 직업상담사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남도로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구성, 운영,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력 부분은 어떤 기관·단체에서 수탁을 받더라도 고용승계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가 받는다고 해서 약 20명에 가까운 인력이 전면 개편되는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각 중앙부처별, 또 경남도로부터 사업별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5년간 수탁받는 게 그 제목만 놓고 보면 조금 물음표를 달 수도 있지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게 특혜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성원이 바뀔 리가 없으니까, 맞다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만약에 심사를 했을 때 더 나은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줘야죠. ○ 이태열 위원 구성원은 픽스가 되어있고 수탁, 말 그대로 몇 명이죠?
하게 되면? 18명이, 3명이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3명입니다. ○ 이태열 위원 이 3명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3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 이태열 위원 센터장, 그러니까 센터장 1명 외에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부장, 팀원도 고용승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센터장, 단체장과 겸직하게 되는.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받고 동의안 왜 합니까?
의미도 없는 위탁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이거는 법적 절차대로 따라야 됩니다. ○ 이태열 위원 법 절차네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사람 바뀌어 봤자 센터장 하나 바뀐다, 그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도 어디든, 그러면 말 그대로 위탁받는 단체의 역량이 별 중요한 거는 아니네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중요합니다. ○ 이태열 위원 왜 중요합니까?
센터장 하나 바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장 하나 바뀌고 나머지는 다 픽스인데 왜 역량에 영향을 줍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이런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센터장만 바뀌면 그것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면서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었고 그 이외 추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고용노동부나 여가부를 통해서 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수탁을 받은 단체에서 사업 역량과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10명이 있다가 20명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인력관리라든지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센터, 위탁받은 센터가 그러니까 법인단체가 의지가 없으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분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무보수 명예직인 센터장 한 명이고 나머지 18명, 그러니까 20명은 그대로 픽스되어서 늘상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아도 역량이 업이 된다든지 오히려 만약에 그 단체의 성향이나 색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네요? 내가 보니까. 저는 센터가 법인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인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센터장 한 명 교체된다, 그죠?
그러면 누가 하든지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넓게 벌리고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단체가 23년씩 하는 거는 안 맞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 다시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 센터가 전통적인 센터가 아니잖아요.
국가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행하는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터장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되어있는 그런 독립적인 전통적인 센터가 아니고 정부, 여가부나 고용노동부 이런 데에서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행하고 그런 플랫폼 정도의 역할의 센터이지 그래서 저는 동의안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인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리고 2024년도 되니까 조금 더 는 거고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 알겠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동결이에요.
막판에 900만 원 조금 는 거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면 이 부장님들이, 직원들이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법인 바뀌어도 이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보장은 계속해줘야 되는데 고용승계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에 따른 임금인상률, 제수당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센터에 대한 부장님, 직원 한 분에 대한 급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그 기준대로 받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김선민 위원 그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논의가 되어서 동일 임금을 주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호봉제로 변경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될 수 있게끔. ○ 김선민 위원 호봉제로 변경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2025년도 다가올 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여기가 정말 경력단절 여성들하고 취·창업하는 여성분들한테 새일센터와 같이 운영되잖아요.
크게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아무튼 아까 전에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한 명 바뀐다고 해서 안에 일하시는 분이 다 그대로인데 큰 변화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하나, 그래도 저는 지금 바뀌어 있는 센터장님하고 분명 그 전에 계셨던 센터장님하고 의 성격과 역량과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분명 다른 바가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그리고 이 위탁기간에 대한 5년이 그 센터장이 5년이 아니고 맞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김선민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장은 1년인가 2년마다 바뀌어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2년 단위로 바뀝니다. ○ 김선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여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만만한 협의회가 아니고. (○이태열 위원 자리에서 ― 정치적이니까 문제잖아요.) 만만한 협의회가 아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사진이 여러 번을 거쳐서 회장이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잘 아시겠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김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10시 58분) ○위원장 박명옥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에 따라 공동 사용 개시일 이후 화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외 사유를 마련하여 통영시민과 동등한 조건의 화장 지원으로 시의 재정 악화를 막고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통영시와 상생 협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2항으로 화장시설 공동사용 개시일 이후 화장하는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고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으로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전체가 반영되어 혼란이 없도록 ‘통영 화장장 공동 사용 개시일 이후 사망자’를 ‘통영 화장장 공동 사용 개시일 이후 화장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 접수되었으며 개정 조례안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개시일 이후 화장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추가 배부된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370,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8월 9일 우리 시와 통영시가 체결한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서 내용에 맞추어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거제시민이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나는 의미를 알겠는데 요즘 유튜브를 보고 거제 시정이나 의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계셔서 지금 이 신설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현재 우리 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에서 시에서 지원이 50만 원이 되고 있고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인데 공동 협약으로 인해서 통영시민은 당초에 1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1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런 사항입니다. ○ 이태열 위원 이 신설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나 10만 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오후에 납입금 하게 되면 10월 1일부터 거제시민도 똑같이, 통영시민과 같이 10만 원만 부담하고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 이태열 위원 방송을 듣는 시민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통영 화장장을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그 비용이 약간 줄어들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그에 대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거제시에 한 23년도 정도 보면 화장했던 게 보면 1,00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10만 원 이거 지원되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어쨌든 1,000기 정도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출생아한테도 거제시가 인구정책사업으로도 복지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도 복지 차원에서 그 10만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화해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 시가 같이 검토하고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왜 자꾸 장기 검토라, 단기를 하라고 했는데 장기라 하냐면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제가 받아서 통영 측에서 그게 협약서에 문구하기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쨌든 통영의 복지하고 거제시 복지하고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위원님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협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게 추후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도출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례에 깊은 내용을 보면 통영에서 10만 원 내고 우리가 공동으로 할 때 우리도 같이 10만 원 내는 게 주목적이에요, 자세히 보면.
돈이 많아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주면 좋죠. 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0만 원 정도는 남은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의고 다른 위원님 말해서 복지 포퓰리즘(populism 대중주의)이라고 그거 마무리됐는데 또 이야기를 하십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앞선 위원이 발언한 내용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 중 아닙니까?
안석봉 위원님?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제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옥 예, 정명희 위원님.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내 의견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반박을 하면 안 됩니다.) ○ 정명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무료로 하자, 안 된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위원장 박명옥 잠깐만요. 정명희 위원님. ○ 정명희 위원 아뇨,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명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무료로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거제시의 정해진 일정한 예산이 있는 거고 과장님은 큰 밑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한다니까 그때는 추진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통영하고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 10만 원이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이 조례는 화장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개시일 이후부터는 안 하겠다는 조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장 지원을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통영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타 도내, 도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금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영 화장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등록이 우리 거제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사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11시 10분) ○위원장 박명옥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386호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지원과 소관에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 외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매입 토지 50건 3만 7,479m², 기타 취득 건물 1건 631.2m², 기타 2건이 추가되어 총 53건 3만 8,110.2m² 114억 5849만 5000원이 추가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의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36페이지 변경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인근으로 길게 늘어진 해안절경을 바라보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대부분 하천 변에 설치되어 있는 타 시군과 구별되는 거제시 대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능포동 405-1 번지 일원에 시설 총면적 3만 7,683m² 규모의 27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1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3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 17억 200만 원, 기타 취득 사업비 100억 9800만 원으로 총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5월 입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3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5년 1월 도시시설결정 실시계획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41페이지, 2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245페이지 거제 치유의 숲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거제 치유의 숲 및 북병산 이용객들을 위한 대형차량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상거동 31번지 일원에 대형 주차장 18면과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5억 100만 5000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계획은 245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2억 2600만 원, 기타 취득에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유지를 보상 편입하고 2025년 4월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25년 8월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 사진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25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매트리스 등 대형 재활용가능자원 보관 공간 추가 확보와 작업공간 내 작업장비 작동 반경 고려한 공간 확장과 고철 등 보관 공간의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신축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에 준공해서 2025년 4월 준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는 고철 등 보관 공간 신축이 추가되었으며 연면적은 1,098m²에서 433.2m²가 증가하여 1,531.2m²로 변경되고 총사업비는 당초 14억 원에서 5억 8600만 원을 증가하여 19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변경 사유는 세차동 철거 공사 추가 구조심의에 따른 파일 공사 추가, 보관창고 면적 증가, 반입장소 면적 증가, 고철 등 보관 공간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계획은 251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 취득 사업비가 당초 14억 원에서 19억 86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9월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86,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 5월 기본계획 용역 시행, 2024년 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0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기본계획 내용상 과도한 절토로 공사 추진 시 어려움 및 진입도로의 높은 경사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절토량 및 진입도로 경사도 완화를 위해 부지확장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과 확장된 부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의 미이행으로 2025년 당초 예산 확보 어려움과 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 치유의 숲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8월에 2차 공공용지 확보계획에 반영하였고,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5년 3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2025년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제 치유의 숲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으로 거제 치유의 숲 및 북병산을 찾는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 변경의 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9월에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6월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공간과 작업공간을 확장 조성하여 재활용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거제 치유의 숲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임형효 반갑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우리 앞 번에 경관위에 있을 때 한번 치유의 숲 같이 갔다 아닙니까?
그때 기 조성되어있던 주차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거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그 부지가 맞습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 부지입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예,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 편에 사유지가 한 3필지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예전에 보여주신 땅 매입하는 거 맞죠? ○산림과장 임형효 맞습니다.
거기에 대형 주차장하고 기존 주차장하고 하면 대형 주차장이 18대에서 20대 되고 그다음 국유지가 또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면 대형 차량이 25대 정도 나옵니다. ○ 이태열 위원 18대. ○산림과장 임형효 18대인데. ○ 이태열 위원 버스가, 그러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버스가.
근데 현재 옆에 국유지하고 같이 하면 1,000m²가 늘어납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위성사진을 보니까 현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서, 위성지도 일반적으로 포털에서 제공되는 거를 보니까 명확하게 잘 안 보여서 오늘 질의하는 건데 이 앞 번에 같이 가서 이 부분. ○산림과장 임형효 처음에 차 댄 그 밑으로. ○ 이태열 위원 바로 옆에 있는 곳? ○산림과장 임형효 예. ○ 이태열 위원 그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임형효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눈으로 직접 보고 왔는데 위성사진을 보니까 내가 봤던 곳이 맞니, 안 맞니, 왜냐하면 조성된 현행 그게 자료에도 올라온 게 이게 뭐냐 하면 위성사진을 했는데 그 위성사진이 현재가 반영된 게 아니에요. ○산림과장 임형효 주제도상 사진을. ○ 이태열 위원 위치도, 항공사진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입하고자 하는 데 그 옆에 나름 조성되어있는 현안이 반영이 된 사진이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주제도상에는 하여튼 1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그거는 현재 보면 약간 변형되어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현황이 반영이 안 되어있으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수시로 항공사진을 찍을 수 없지만 위치가 헷갈렸는데 우리가 봤던 곳이 맞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앞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안이잖아요? ○산림과장 임형효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세포 넘어가는 쪽의 진입도로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대형차가 한번에 진입하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굳이 대형차 주차장을 그쪽 편에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산림과장 임형효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안에 해서 다리하고 기존 들어가는 도로하고 다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대형차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 안석봉 위원 2차선에 한 차선 더 확보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리하고 공사를 할 거라는 거죠? ○산림과장 임형효 예. ○ 안석봉 위원 그 당시에 이 부지를 알박기해서 우리가 사줘야 할 필요가 있냐고 말이 많이 있었는데. ○산림과장 임형효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현재 안에 부지가 도로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내려고 여러 강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이. ○ 안석봉 위원 치유의 숲 부지를 가지고는 대형 주차장을 못 만듭니까? ○산림과장 임형효 거기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 안석봉 위원 거기 말고는, 경사도가 있어서 그렇다? ○산림과장 임형효 예. ○ 안석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 생각이 납니다.
그 입구가 아니면 출입로가 불편하고 경사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등산객이나 사람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재산이 통과돼서 길이나 주차장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치유의 숲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 치유의 숲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체육지원과 소관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나 운동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마는 아파서 병원에서 드는 돈보다 어떻게 하면 운동하고 즐겁고 시민들이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짓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소외된 능포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다르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을 활용 방도가 더 건강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능포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연도가 굉장히 길어요. 2027년도 12월에 완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속도 있게 진행하셔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거제시민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의회 구성 관련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려고 그러면 36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27홀 가지고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27홀도 가능합니다. ○ 조대용 위원 전국체전 가능합니까?
근데 추가로 또 9홀을 해서 36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그렇습니다. 해안변 쪽으로 거기도. ○ 조대용 위원 부지가 남아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예.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마는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은 잘 아시겠지마는 각 시도에 한 팀씩 나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17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는 몇백 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비가 118억 원 되어있죠?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예. ○ 조대용 위원 이왕 할 때, 이왕 할 때 한번에 부지 확보를 추가로 하는 것부터, 36홀 만드는 것부터, 왜냐하면 뭐든지 공사를 할 때 해야지 싸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그렇기는 합니다. ○ 조대용 위원 두 번째 이거 만드실 때 요즘 스크린 실내 파크골프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골프가 대중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겨울과 여름에 또 전국에 부킹이 잘 안 됐을 때 실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스크린골프의 시발점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이 파크골프도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폭염에, 강추위에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쯤 고려하셔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여기에 같이 담아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그래서 예산은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만약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잘 지어서 플레이를 하는 중에 폭염이나 강추위에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239페이지 보면 지금 대부분이 개인 땅도 있고 2인 땅도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 땅도 있고 그렇네요. 이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협의 취득. ○ 조대용 위원 협의체가 있고, 이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주들의 생각들이 다 틀릴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 또 틀릴 것이고 이거 정말 제가 능포가 출생이다 보니까 파크골프는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주분들하고 마찰 없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빕니다. ○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사태취약지역이고 과도한 절토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진입도로의 높은 경사도로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도 최초에 18억 원 잡고 33억 원 잡고 70 몇억 원 잡고 최종으로 80 몇억 원 했었는데 그때, 그때, 그때 계속 바뀌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공사비 과다의 원인 중 하나가 진입로 개선하고 옹벽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 용역상이나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용역상에서 나왔던 문제를 개선을 하고 반영을 하려고 치면 지금 118억 원이라는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고 그 지적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안 그래도 절성토 문제가 있어서 27홀을 만들 경우, 현재 예정하는 부지에 할 경우에는 20만m³ 정도의 토사가 나오는 걸로 그래서 거기 절성토를 최소화해서 5만m³ 정도로 일단 18홀을 먼저 그쪽에 구축하는 방향, 그리고 옆에 땅을 추가 확보해서 9홀을 더 확충하는 방향을 갖다가 두 개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과도한 절성토도 재해방지 같은 것도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미 결정난 부지이니까 이런저런 뒷말을 해봤자 의미는 없겠지만 제가 김해라든지 어디 활 쏘러 다닌다고 산청이든지 어디를 가면 다들 하천변에 해서, ‘저 조성비가 10억 원이면 되겠다. 20억 원이면 되겠다.
완전히 20억 원 정도 넣으면 완전히 A급이겠다.’ 이러는데 우리 현재 제가 보기에는 미니멈 베이스가 118억 원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맞습니다. 미니멈이 118억 원입니다. ○ 이태열 위원 얼마까지 봅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그거는 제가 공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 이태열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저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서류 올라올 때마다 98억 원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거 고쳐라. 98억 원이 아닌데 실공사비가 180억 원 정도, 지금은 업무보고 자료에 180억 원으로 올라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물론 이거는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할 거지만 118억 원이라는 것이 미니멈 베이스인데 위원들이 판단하고 할 때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서 출발할 때는 118억 원인데 나중에 안석봉 위원님 말 맞다나 250억 원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무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줄여서 위원들한테 보고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250억 원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저기 위치가 맞습니까? 27홀을.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250억 원은 금방. ○ 이태열 위원 어디 근거해서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비가, 절성토, 그러니까 옹벽에 615m네요? RC옹벽 1~6m짜리 615m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그래서 절성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원래 당초에 거기에 18홀을 조성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민들이 27홀, 36홀, 이러는 바람에 그 사업이 커져서 절성토 양이 많아지는 그런 건데. ○ 이태열 위원 뷰는 대한민국 최고 뷰가 맞는데.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제가 이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보고 기존의 거제시가 해왔던 이른바 사업의 행태를 보아 하는데 턱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와서 이거는 마음 같으면 이거는 부결하고 싶지만 그거는 내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제대로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일단 용역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아마 비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 이태열 위원 우리가 공모할 때 공사비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표준품셈 해서 공모할 때도 만약에 평당, 평당이라 합시다. 3.3m²당 공사비 그대로 해서 공모를 넣을 때 정확하게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하고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게 맞는 보고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저도 이태열 위원의 질의에 동감을 하고요.
거기가 그쪽에 우리 장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경사도가 상당히 급합니다. 옛날에 고구마 캐러 도와주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지어놓고 걸어서 올라갈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도로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도로도 경사도 급하고 절토량도 많아질 거고요, 거기에 하려고 하면. 그래서 사업비가 118억 원 책정했는데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비용이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쉽게 결정을 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진짜 다른 군이나 이런 데 가면 해안가, 하천변 이런 데는 평평하니까 어르신들이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저기는 경사도가 너무 많은 지형이라서, 저는 지금 이거를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다른 부지를 찾아봐야 된다.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백 단위가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계단식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 안석봉 위원 계단식을 해도 어쨌든 그 경사는 누군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경사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파크골프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파크골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아마 27홀 치고 나서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골프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한 사업비 내역은 어쨌든 용역을 해서 하면 나올 거라 하는데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땅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거 사서 공원을 해도 되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는 강변이 다 폭이 넓어서 파크골프장을 아까 말씀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지형이고 부산의 낙동강 주변에 강서 쪽도 마찬가지 폭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근데 거제시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의료보험 수가에 비하면 이거는 평생 나누는 n 분의 1 나누기, 월 나누기, 명 나누기, 지금 1,800명이라고 합니다. 큰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책관하고 공공기관, 거제시에서 짓는 공사비 설계변경 내역을 다 뗐어요, 과별로. 물론 체육과도 몇 개가 있고 다른 과도 많이 있는데 다 더해 보니까 140~150억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왕 한번 하는 거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시 변경이고 실시설계 변경이고 이런 거 하지만 말고 차라리 이차적으로 이게 시비가 100%입니다. 국비, 도비 받을 준비를 해야죠.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안 그래도 도비는 승인받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우리 100% 시비만 가지고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쓰게 하셔서 얼마든지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담기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전부 시비가 100%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강웅제 과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지금 능포동에 있는 1,900평 그 장소를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하셔서 아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쪽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제는 그러면 최소한 거기를 지금 계획대로 하면 5년 가까이 써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는 5년 동안은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스크린 실내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해서 우리 거제시는 아시다시피 4,043m²에 다 산입니다. 4분의 3이 산인데 어디다 강변에 그거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실시변경, 설계변경 이런 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국비, 도비도 확보해서 이거는 오늘 통과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통과된다고 우리가 100%,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 도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3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4시 01분) ○위원장 박명옥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실단 및 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과, 재산관리과, 세무과, 납세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신축 공공건물 건축물 관급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금액 변경 자료 202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각 과별로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 과별로 금액이나 횟수나 이런 거는 자세한 사항은 있는데 놔 놓고 우리 여기는 보건과, 회계과가 우리 상임위 맞죠? 특히 회계과가 많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다른 예산팀에 항상 예산을 갖다가 하다 보면 예산팀에 올라가면 다 그냥 컷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잘못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업체가 잘못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처음에 디자인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부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공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을 주로 개보수하다 보니까 특정한 분야를 계획했는데 보수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장치나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최근에는 자재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게 변경의 폭을 맞추는 부분들을 서로가 공무원들이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대용 위원 지금 2022년도에 당초 변경, 해서 58억 원, 그다음에 23년도에 64억 원, 그다음에 24년도 현재까지 한 14억 원 정도, 지금 공사비 변경 금액에서 이게 다 합치면 이게 211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우정수 위원님 그게 최근에 건축자재, 공사 자재 단가가 배로 안 늘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몇십억 원, 몇백억 원 우습게 집행을 하고 다른 조금 문화예술, 스포츠나 기타 조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거 조금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딴지를 걸고 이거를 앞으로 무슨 시설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뭐를 하자고 그러면 통영 또 한번 이야기할까요? 통영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행정국장 우정수 통영보다 우리가 장점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 조대용 위원 아니,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해서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 대해서만,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추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쓸 데가 더 많아져서 추경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이게 선결 안 되고 무슨 추경을 하고 이런 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행정국장 우정수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국장님 이게 저도 의원 6년 하면서 오늘 처음 국·실·단별로. ○행정국장 우정수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저는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처리 보고 받을 때 이렇게라도 하자고 건의도 했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신선하기는 합니다. 세출은 별것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수 동에 포상 500만 원 이런 거야,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예. ○ 이태열 위원 우리가 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이 앞 번에 체력단련실 가 보니까 탁구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던데. ○행정국장 우정수 동호회가 서른. ○행정과장 송황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동호회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호회는 25개입니다. ○ 이태열 위원 25개? ○행정과장 송황 예,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활동이라든지 대회 출전해서 실력이라든지 수상 이런 거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어 줍니까? ○행정과장 송황 스포츠 관련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원하는 거지 크게 대회에 출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25개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동에 따른. ○ 이태열 위원 활동에 따른? ○행정과장 송황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 세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 이태열 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63억 원인데 뭘 매각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한내에 있는 모사일반산업단지 내 시유지를 3필지를 매각한 건데 지목이 2개는 도로고 하나는 구거인데 3필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 이태열 위원 제가 본 것 중에서 이때까지 자산매각 한 것 중에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다음으로 큰 것 같아서, 금액이.
모사일반단지에 3필지, 시유지인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납세과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그 250억 원입니까?
몇억 원입니까? 증액분이에요? ○납세과장 손순희 예, 증액분 255억 원입니다. ○ 이태열 위원 이백? ○납세과장 손순희 255억 원. ○ 이태열 위원 255억 원이네요? ○납세과장 손순희 예. ○ 이태열 위원 이게 어디서 증액이 생긴 거예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500 몇억 원인가 됐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본예산 쓰고 다시 우리 본예산에 넣을 거라고 거기서 받아온 거네요? ○납세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추경 예산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55억 원이 온 거다, 그죠? 400 몇억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행정국장 우정수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을 수집할 때는 추계로 반영하고 결산이 끝나면 이처럼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 이태열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결산 이후에 이게 전액이 다 넘어온 거라고 보면 됩니까? ○납세과장 손순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국별로 이렇게 하니까. ○ 안석봉 위원 국장님 저도 새롭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심사하기는.
어쨌든 잘못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는 것 반성하고요. 행정과 322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1200만 원 증액됐네요? 보육시설 보수공사.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송황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올 3월로 끝났습니다. ○ 안석봉 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저도 지은 지 얼마 되도 안 한 것 같은데. ○행정과장 송황 그래서 지금 벽 쪽으로 방수 물이 조금 이렇게 아마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조치를 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하자보수 기간 지나서 하려고. ○행정과장 송황 3월에 전체적으로 하자를 다 보고 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보수기간이 지나니까 물이 샙니까?
우리 공공건물 진짜 문제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황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1200만 원 해서 보수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송황 방수공사가 돼서 큰 공사비는 안 들 것 같습니다. ○ 안석봉 위원 방수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행정과장 송황 벽면 쪽, 아마 창문 틈. ○ 안석봉 위원 이거 또 방수공사 해놓고 또 한 1년 지나니까 또 새고 이러더라고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송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물 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황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은희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 안석봉 위원 343페이지에 시청사 유지보수 공사 이번에 2억 원 추경에 올리셨네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은희 우리가 당초예산에 6억 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31건 5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예정된 공사도 있고 2억 원 정도를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어쨌든 전반기에 한 6억 원 정도 쓸 거라고 당초에 했는데 어쨌든 다 쓰고 여유분이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강은희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보통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본청에는 올해 도란도란 카페하고 개선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현동 임시청사에 창고라든지 주차장 조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 안석봉 위원 어쨌든 고현동 새로 짓기 위해서 이전해서. ○회계과장 강은희 예, 이전해서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이 한 45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둔덕면사무소하고 상문동주민센터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연초면, 일운면, 사등면 해서 옥상 방수라든지 환경 개선·정비 이런 쪽으로 해서 면·동에 청사 수선유지하는 데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공공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고현동이나 옥포도 맞죠?
옥포1동도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는 했는데 특수한 상황 빼고는 계속 많이 들어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여튼 앞 번에 아주동에 지은 그거 경우에도 부실공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유지보수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딱 맞춰서 하자보수 기간 지나니까 물도 새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 수선비를 가지고, 유지보수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좀, 회계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우정수 예를 들면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동 청사가 노후됐다는 이유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그 나머지 건물을 그대로 고쳐서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태생이 지금 이미 노후됐다고 해서 동 청사가 옮겨갔는데 그 청사를 철거를 안 하고 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청사의 부족 부분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으로 면·동 청사가 20년이 다 거의 넘었기 때문에 잔잔한 보수, 아까 보수 내역을 보니까 400만 원, 60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신축을 한 부분이 물이 새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노후된 청사들은 계속 수리, 보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2억 원을 책정하는 것은 특정하게 쓸 거라는 계획은 안 되어있고? ○행정국장 우정수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예정되어있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수양동주민센터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고현동 임시청사 별관 동에도 옥상 방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양동주민센터에도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능포동주민센터에 도장 공사라든지 우리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 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안석봉 위원 수양동주민센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새 건물이던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0년 넘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수양동이 2015년 6월에 복합청사를 준공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 것은 다 들어갈 구멍은 있고 3추도 합니까?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어쩝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기다렸다가 당초에 또. ○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알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선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32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한 것 있잖아요. 이거 매각할 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거쳐서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서 ○ 김선민 위원 이거는 왜 대상이 아니죠?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계획을 수립할 때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서. ○ 김선민 위원 근데 우리 시 공유재산, 일반재산이잖아요? ○행정국장 우정수 종래에 이게 편입이 되기 이전에는 일반재산이 아니었고 아마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 도로였기 때문에. ○ 김선민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관리계획 심의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용도변경에서는 관리계획승인이 없습니다. ○ 김선민 위원 용도 변경할 때는 관리계획 심의 안 받나요? ○행정국장 우정수 예, 그거는 하나의 관리 절차이고 아마 이거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관련 법에서 편입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 김선민 위원 용도변경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행정국장 우정수 공유재산 심의는 받습니다. ○ 김선민 위원 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그래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꿨고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매각된 토지가 있는 데가 한내에 있는 모사일반산업단지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거친 겁니다. ○ 김선민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별개로 우리 시 공유재산을 매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우정수 위원님 다른 법에서 그 재산을 팔도록 이미 정했기 때문에. ○ 김선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법」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우리 시 재산을 처분한 거네요?. ○행정국장 우정수 하나의 정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 김선민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재산관리과, 세무과, 납세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태열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43페이지에 아주동 중장기 세부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100년 디자인부터 해서 예전에 2030 중장기 발전계획부터 해서 우리가 거제시를 전체로 정말 많은 법정계획부터 해서 거제시 자체 계획까지 정말 많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특정 동, 특정 동을 상대로 중장기 세부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중복 아닙니까? 내 말은 이게 그러면 18개 면·동인데 18개 면·동 중장기발전계획을 다 합치면 거제시 중장기발전계획이 될 거 아닙니까?
크게 따져보면. 물론 이게 아주동에서 굉장한 의지로 어떤 새로운 아주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왜냐하면 정말 저도 이게 그전에도 못 본 예산이고 내 오기 전에 선배님들 했을 때 예산서도 봐도 한 동을 위한 중장기 세부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보지 못해서 이게 기획예산실장님 맞죠? 잡아줬죠?
어떤 연유로 또 양쪽에서 그전에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데 연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아주동 중장기 세부발전계획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아주동에서 자기들이 2억 원 한도 안에서 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비로 반영되어서 아주동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이게 학술용역비로 과목 변경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해서 1회 추경 때 시설비를 삭감하고 학술연구용역비로. ○ 이태열 위원 목이 잘못됐다, 이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그렇게 변경을 했었는데 변경하는 1회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 해서 시설비만 삭감되고 학술연구용역비로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주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해서 다시 이번 2회 추경 때 재요구가 들어왔고 1회 추경 때 올릴 때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서 별도 용역과제 심의를 안 했는데 그때 1회 추경 때 심의할 때.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심의를 거쳤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아주동에 한화오션이 있고 이런 특수성과 아주동이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중장기나 상위 계획에 하부로 세부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했고 그때 조건부로 용역명을 종합에서 세부로 바꿔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용은 안 되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19페이지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세입이 51억 97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얌테이블에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 이태열 위원 얌테이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담금은 세입에 23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부담금이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이거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돼서 감소한. ○ 이태열 위원 원인자부담금이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 이태열 위원 최초에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당초에 많이 잡았는데. ○ 이태열 위원 잡아놨던 원인자부담금이?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사실은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 이태열 위원 도시개발이 줄어드니까 원인자부담금도 줄어든다,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근데 바로 그 밑에 조정교부금은 다문 얼마가 늘어도 4억 6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도 특별교부세 빼버리면 더 많이 감소가 되는데 그리고 보조금도 상당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또 올랐는데 그래서 국고가 이렇게 너무 줄어드는 게 내년은 어떻게 기획예산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예산 수립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일단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34억 원을 저희가 감소를 시켰는데 사실은 작년 12월 말에 교부 결정된 금액은 3885억 원입니다. ○ 이태열 위원 얼마나? 3000?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3885억 원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국세가 56조 원 정도 결손이 되어서 교부세가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3500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 때 3750억 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7월에 국가가 발표한 상반기 국세 결손이 10억 원 정도 났고. ○ 이태열 위원 10조 원.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10조 원 정도 났고 올 연말까지 3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혹시 국세가 결손이 되면 보통교부세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34억 원을 삭감했고 실제로 우리가 교부 결정된 금액보다는 170억 원 정도를 유보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늘어났었고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부모 급여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줄어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4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옥포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회계 사업인데 작년에 도가 2023년도에 받은 예산을 안 내려보내주고 올해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도비로 잡혀서 40억 원이 증액이 된 거고 실제로 이 안에는 국고가 40억 원, 도비가 8억 원 정도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도 말씀하신 예산 방향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법인세 이런 감소 등으로 실제로 국가가 내년도 전망은 3.2% 증가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내국세는 5%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올해도 국세가 예산 대비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긴축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 이태열 위원 기금도 고갈이 멀지 않았다 않습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에 쓰고 나면 거의 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원을 잘 배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이 건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지방교부세하고 여러 가지가 줄어드는데 내가 보기에 이 예산서를 어제 보니까 3억 원 정도 예산이 물론 복지국 예산이던데 그거 국비 보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고가,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한테 정부가 떠미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참,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기는 안 합니다마는 갑갑하다. 어찌 보면 감세 정책이 지방에 더 세수를 흔들리게 하고 있고 그런 게 사실 수도권이야 불교부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국비 의존이 정말 심한 데인데 한 80 몇 %가 의존 재원 아닙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우리 자체가 지방세 들어오는 게 16~7% 됩니까? 그 외에는 거의 다 의존 재원이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 재원이라 볼 수 없으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간만에 기획예산실장도 보니까 걱정이 돼서 안 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잘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예산 3000만 원 부분은 앞에 우리가 엄청난 찬반이 있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저하고 노재하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었고 그때 그 시절에 얼마 전이죠. 100년디자인팀에서 큰 틀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하이웨이를 낮춰서 작은 틀에서.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예결위하고 본회의장이 남아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살기 위해서, 그죠?
경남에서도 경남이 잘 살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또 거제에서도 우리 100년디자인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이제 아주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하고 아까 확장성 말씀하셨는데 한화라는 특수성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 아파트가 80%입니다.
젊은 층과 노인 분들, 어르신들이 융합하고 화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부터 앞으로 외국인 유입이 우리 아주동이 제일 많이 됐어요. 아마 두 번째인지 인구도 아주동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늘었어요. 참 아주동이 이상하리만큼 9개 동, 9개 면 중에 조금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자체에서, 면에서, 동에서 한 사례들이 몇 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큰 틀에서는 100년디자인팀에서 큰 틀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실은 지역민들이 사실은 제일 잘 압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그래서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전국 최초일 수도 있고, 공식적인. 또 우리 거제시가 9개 면, 9개 동이 이게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로 생각했을 때.
따라서 외국인 유입이라든지 제일 젊음과 공존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번만큼은 한 번쯤 고려를 해주시고 항상 100년디자인팀에서 소위 말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못 들어가는 그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용역을 하면 또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문도 마찬가지이고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용역이라는 게 용역 결과를 어디에 접목하고 어디에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0년디자인팀에 거꾸로 이 용역 결과를 토스해서 참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만큼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앞으로 예결위하고 본회의장 또 두 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번 실험할 수 있는, 거제가 처음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석봉 위원 저는 기획예산실장님, 236페이지에 거제 상징물 선포식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오전에 상징물 조례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징물 조례가 의결되면 10월 4일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 시가 30주년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선포식 때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물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인형탈이라든지 소품, 이모티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 안석봉 위원 시민들한테 나눠줄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무료로 배포도 하고. ○ 안석봉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예, 몽꾸.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할 거예요?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영상은 차후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날에 선포식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물품이나 이런 거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약간 크게도 만들어서. ○ 안석봉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행사장에도. ○ 안석봉 위원 외부로는 홍보 안 하고?
우리 거제시를 알리기 위해.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3000만 원으로 하고 예산이 남으면 그런 부분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홍보에 각별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꼭 그거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고 홍보는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 영상으로 해서 어쨌든 전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나 SNS나 안 그러면 TV 홍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지 만들어준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 부분도 유튜브나 SNS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포상금 해서 5300만 원 지금 2차 추경에 당초에 다 안 달린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우수 기관에 들었는데 상반기는 한 번도 우수 기기관에 든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전 부서 힘을 합해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전 부서가 합심해서 상반기 평가 때 도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받았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부서에, 잘 물어봤네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이 모든 것들이 부서가 다 힘을 합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신속집행을 잘하기 위해서 부서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예산액이 많고 집행률이 높은 부서를 차등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평소에 당초 기정액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기는 잘 물어봤네요. 어쨌든 일을 그렇게 잘하신다니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실에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실장 오재천 감사실 오재천입니다. ○ 안석봉 위원 소송비용 패소해서 1억 원을 2차 추경에, 당초보다 훨 많게 올려놨네요? ○감사실장 오재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배상금은 빅아일랜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되면서 51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아주동 종합청사를 하면서 정암토건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소송 건에서 5200만 원 저희들이 패소된 사항이 있어서 1억 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특수한 경우인가요? ○감사실장 오재천 그렇습니다. ○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장님. ○홍보실장 김선희 홍보실장 김선희입니다. ○ 안석봉 위원 카메라 안 있어요? ○홍보실장 김선희 카메라가 저희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3대 중에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카메라 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고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안석봉 위원 돈은 그리 크진 않네요? ○홍보실장 김선희 예, 저희가 조달에 올라온 가격을 파악해서 편성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드론도 산다고 했네요? ○홍보실장 김선희 예, 저희가. ○ 안석봉 위원 우리 드론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선희 홍보실이 영상이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영상이 계속 중요하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정 홍보 차원에서 우리 실에서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 대가 산 지가 오래돼서. ○ 안석봉 위원 특수하게 찍을 수 있는 드론이에요? ○홍보실장 김선희 이것도 그냥. ○ 안석봉 위원 일반 드론입니까? ○홍보실장 김선희 예, 일반드론입니다. ○ 안석봉 위원 접근하기 힘든 데 찍기 위한 드론인데 이거를 사실감 있게 뭔가 하는 특수 드론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선희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드론은 일반 드론이고 이 역시 2020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기능이. ○ 안석봉 위원 2020년도에 구입했다고요? 2020년도면 4년 지났는데? ○홍보실장 김선희 예, 4년입니다, 내구연한이. ○ 안석봉 위원 드론은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홍보실장 김선희 예, 기능이 오작동이 되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부분을 못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석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기획예산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홍보 제작에 우리가 이제 몽꾸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모티콘 콘티도 귀엽고 자꾸 보니까 눈에 익던데 진주시가 참 홍보를 잘해요. 하모로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처음에 홍보를 하냐면 인형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견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외부에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윤부원 의원님 방에도 하모가 멋지게 있거든요. 저도 갔을 때 예전에 진주에 있을 때도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수시발생 행사지원, 해서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이 수시발생 행사지원은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 못 했던 행사가 긴급히 생길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 홍보실에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족정책과에 미혼남녀 행사 지원을 하다 보니 이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수시행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신속, 우수 부서 수상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근데 왜 신문에 안 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신문에도 났습니다. 3억 5000만 원 저희가 확보했다고 났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혹시 쑥스럽겠지만 이렇게 1등하고 이런 거는 저희한테 홍보자료를 주시면, 사실은 고생했고 열심히 한 표인데 저도 질의하려고 표를 해놨는데 어쨌든 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고생하셨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100년 디자인, 어떻게 100년 디자인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차정명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는 혹하게 받는 거 아시죠?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차정명 예. ○ 정명희 위원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평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차정명 지금 보면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7~80명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80~90명 정도. ○ 정명희 위원 제가 현장에 들어보니까 좋은 강의도 많고 좋다고 했는데 저도 대회의실에서 한 번, 회의실이 아니고 저기서 들어보니까 광장의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아까 아주동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크게 짜면 굳이 각 지역에 하나, 하나 예산을 넣어서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가 없고 백년디자인팀에서 9개 면·동을 멋지게 우리 자문단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어있나요?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차정명 저희는 자문단이나 이런 것, 숙의단하고 자문단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팀하고 비전팀하고 그때그때 과제가 나오면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거제에 사니까 거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못 봐요.
근데 바깥에서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거제의 변화나 이게 좀 보완됐으면 하는 눈들이 우리하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 들이고 우리가 또 100년디자인을 만든 만큼 확실하게 계속 귀찮을 정도로 자문하고 하여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차정명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재천 우리 소송 처분은 실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지원되는 변호사라든지 나름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건수가 생각보다 저희들이 많습니다. 75건 정도 국가 소송부터 민사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직접 직원들이 전담해서 하고 소송 전담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위임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원인자부담 부과 처분 취소 같은 경우도 115억 원대 되는 소송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 가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5100만 원 정도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오늘에 나타난 패소 비용은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패소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패소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다 아닙니까?
실장님 많이 귀찮게 했는데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오면 챙겨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 좀 꼼꼼하게 해서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년 건수가 있는 것들은 많이 사건이 수임되는 과나 올라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어떤 과에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다루어서 안 그러면 잘 분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패소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거하고 다르게. ○감사실장 오재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소송에 접근하지 않도록 행정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위원장 박명옥 예, 추가질의입니다. ○ 조대용 위원 홍보팀, 얼마 전에 노래 하나 만들었죠?
두 곡 만들었죠? ○홍보실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 하나는 통기타 가수고 하나는 트로트 가수죠? ○홍보실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하나는 발라드이고 하나는 트로트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좋습니까? ○홍보실장 김선희 지금 저희가 발라드 섬 같은 곳으로, 기프트가 노래 부른 것은 7만 9,000 정도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 조대용 위원 79만이 아니고 7만 9,000? ○홍보실장 김선희 79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연은 7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속 조회수가 증가해서 39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김태연 씨가 아니고 영탁 씨였죠? ○홍보실장 김선희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탁하고 저희가 섭외를 하는 중에 그 부분이 잘못되고 다른 가수로 섭외를 해서.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세월 네월 다 놓쳤다 아닙니까? 그죠?
다 1년 이상 놓쳤잖아요? ○홍보실장 김선희 작년에 제작을 하려고 저희가 착수를 했었으나.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1년 놓쳤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지금 작곡가가 전국노래자랑 나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그거를 준 사람이 김태연이라는 가수다, 이 말이죠? ○홍보실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김동찬 ‘네박자’ 작곡하신 김동찬 선생님이십니다. ○ 조대용 위원 근데 지역에 대한 것을 고려한 겁니까? ○홍보실장 김선희 맞습니다.
저희 거제가 너무 많은, 거제라는 지명과 명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노래는 정말 입에 맞게 떨어진다, 많은 반응이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제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지역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게 알리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아마 한계가 올 거고 그다음에 가수분이 영호남의 교류나 그런 거 확장성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호남 쪽 분이잖아요, 가수분이.
이거는 의도가 확장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홍보실장 김선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 조대용 위원 아니, 칭찬을 하는 거예요, 확장성 때문에. ○홍보실장 김선희 정확한 그 의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 조대용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그 프로젝트의 일련의 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홍보실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100년디자인팀.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차정명 차정명입니다. ○ 조대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00년디자인팀이 내일모레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용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가 그 문화.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추경이. ○ 조대용 위원 자, 위원장님. 알겠는데. ○위원장 박명옥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한 번 큰일 났잖아요.
위원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소리 들리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중재를 시켜주세요. ○위원장 박명옥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본. ○ 조대용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다고요. ○위원장 박명옥 추경에 질의를 집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간단하게 할 테니까 위원들 이야기할 때 옆에서 말소리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크게 한 번 나왔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명옥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문화예술, 스포츠에 대해서 100년디자인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차정명 저희가 거제시 전역을 놓고 전 분야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문화예술, 체육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위원님께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문화예술, 스포츠가 최상위에요, 원래는.
밑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문화예술을 갖다가 등한시합니까? 그 지역의 심장이 스포츠라면 문화예술은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위가 되어야죠. 포럼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이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한 번만 더.) 하여튼 지금은 사실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는 질의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 이태열 위원 실장님 이게 면·동 예산은 잘 안 보는데 면·동 예산에 보이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장평종합상가 앞 보도 정비공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됐으면 5000만 원어치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게 삭감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일부 구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잔여 구간만 하고 원하는 구간은 다 한 거죠. 집행잔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장평에 그렇지 않을 텐데요.
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장평종합상가 앞에 그쪽만 보도 정비를 한다고 해서 2500만 원 들어왔다고 칩시다. 2500만 원이 남으면 장평동 관내에 다른 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 쓴다고 장평동에서 앞 보도정비만 하고 집행잔액은 삭감한. ○ 이태열 위원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돈을 쓰지 못 해서 삭감이 되는 예가 좀 보기 힘들어서 그리고 고현동에 국내여비도 30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2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개 동에 3000만 원어치 출장비가 잡혔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고현동 종합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왜 이거는 또 삭감되죠?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기준으로 1인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출장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집행되다 보니까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삭감을 많이 하고 저희가 결산추경 되면 여비 남은 부분은 다른 면·동도 마찬가지 부서도 삭감이 들어올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 이태열 위원 제 지론은 이게 저는 예산을 잡아놓으면 쓰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못 쓰는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신현숙 요즘 출장비는 출장 간 것만큼만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이태열 위원 조대용 위원님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네요.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감사실장님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대법원까지 가서, 사업자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재천 예. ○ 이태열 위원 그거 패소를 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8대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국가나 지자체가 어쨌든 공권력이다 아닙니까?
어떤 사업자든 민간인을 상대로 법으로 사람 괴롭히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심까지 가서 패색이 짙으면, 이게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재천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 이태열 위원 지침은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까지 내가 소송하는 거 아니고 변호사비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소송에 응대하고 있는 민간인은 대법원까지 가면 또 변호사비 대야 되고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억수로 악의적이고 나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나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사실은 감사실장님은 실장님으로서 소송하고 이래서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다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재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고할 때는 그 기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검사님으로부터. ○ 이태열 위원 가서 승소를 하든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면 변호사비 더 대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무법인에서.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송사에는 신중해야 될 테고 2심까지 가서 결정이 난, 굳이 질 게 예상이 되는 소송까지 가는 게 과연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맞나.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사업하러 오는 사업자한테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선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반갑습니다. ○ 김선민 위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5500만 원 BF 본인증 보완·보수공사에서 2추로 잡혔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종복이 이전되고 난 후에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에어컨 문제, 방음 문제, 주차 문제, 식당 대기실 문제, 거의 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문제들인데 그런 준공 후에 발생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복지국장 옥미연 예. ○ 김선민 위원 나중 추가에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에어컨 문제는 설치 완료했고. ○ 김선민 위원 복도에 에어컨 설치됐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예, 그리고 아마 1층에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서 위층에 여러 개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전기가 부하가 안 걸리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500만 원 반영한 거는 우리가 예비 인증을 받은 후에 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 김선민 위원 어떤 부분이길래 금액대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장애인 안전 난간대, 휴게시설 위치를 변경해라, 폴딩도어 출입물을 설치해라, 단차를 제거해라, 게이트볼장 휴게공간 구조를 변경해라, 안내표지판 모서리 보호대, 이런. ○ 김선민 위원 예비 인증 때도 본 인증 때처럼 똑같은 지침이나 표준 규격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BF 검사를? ○복지국장 옥미연 이게 인증을 나올 때마다 점검 나오시는 분이 달라져서 가정행복지원센터에도 굉장히 곤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공 단계에서 BF 예비 인증 받는 거하고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본 인증 받는 거하고 그럴 때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달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인증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것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겠네요?
뒤 페이지에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그래서 그러면 보수공사 완료하면 완료한 후에 BF 인증을 받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본인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 김선민 위원 거기서 틀리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국장 옥미연 그때 또 어떤 지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 김선민 위원 그러면 또 지적 나오면 또 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수시로 나와서 한 번 와서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을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하면 본인증까지 무방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중간에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이 다 삭감했습니다.
우리 사업 시도 노력은 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이거는 작년부터 해서 아주 신협에서 전국 신협의 재단에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돼서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을 저희 신협에서 예산 공모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사업비로 반영했는데 올해도 아주 신협에서 우리동네어부바사업에 공모해서 600만 원이 선정돼서 이 사업비가 있고 희망복지재단에서도 희망클린사업 해서 2500만 원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는 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싶어서. ○ 김선민 위원 정리하면 민간하고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충분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냥 삭감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 김선민 위원 이거 조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복지국장 옥미연 예. ○ 김선민 위원 조례를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앞에서 손을 들길래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장 옥미연 이런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허락을 해야 개입이 가능하고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작업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 김선민 위원 우리 시에 복지가 필요한 요소들 잘 발굴해서. 273페이지에 이거는 단순 궁금증입니다.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해서 1억 원이죠? 1억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거제 아동 관광·문화 체험카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제시에 적을 둔 초등학생. 이게 처음에 우리가 추계를 할 때 1만 2,000명이나 추가분이 생겨서 1억 원이 된 건데 어떻게 내용입니까?
이게 애들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초등학생한테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초등학교 1만 2,000명이 늘었나요? ○복지국장 옥미연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에 지원한 인원이 1만 6,614명 그리고 집행액이 6억 4700만 원입니다.
근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전액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고. ○ 김선민 위원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예산 부족으로 조금. ○ 김선민 위원 좀 깎였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확보하시는 거네요? ○복지국장 옥미연 올해는 작년보다도 대상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선민 위원 작년에 6억 4000만 원 정도 했고 근데 올해 당초 할 때 그 정도 양을 봐서 신청했는데 깎였다가 2추에 확보하는 부분이다. 이 정도면 우리 시에 있는 초등학생한테는 이 카드가 되겠다, 그 말씀이죠? ○복지국장 옥미연 예. ○ 김선민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반갑습니다. ○ 정명희 위원 페이지 2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랑포안나의집하고 거제실버웰요양시설 방수,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 두 시설만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 정명희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오신 문성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반갑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라 해서 1800만 원 정도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이 없을 때 우리 대한노인회 공금횡령 사건으로 어르신들이랑 거제가 시끌벅적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됐고 1800만 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삭감을 했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당초예산 편성시 4100만 원 반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회 운영을 했는데 이게 자부담금으로 충당하다가 9·10·11·12 4달 동안 최저 인건비가 모자란 부분입니다, 1800만 원이 ○ 정명희 위원 최저 인건비?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인건비 중에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그거는 8월 31일 자로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임금 관계나 부수적인 그런 것들도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정리 다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 안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니, 과장님 복이 있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고 그 아니 내용들은 현장의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엄청 힘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가족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반갑습니다. ○ 정명희 위원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이 조례를 앞당겨서 하는 바람에 장수축하금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88페이지입니다. 축하금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26명의 예산이 집행이 되려고 계획이 내려왔네요? 이거 거제시에 100살이 넘는 분이 26명이라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26분이 나와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처음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잡을 때는 100만 원으로 잡아서 그게 미리 조례로 예산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현장에 우리 조례에 봤을 때 분명히 100만 원인데 50만 원에 대한 문의나 안 그러면 입장 차이에 대해서 그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현재는 없습니다. ○ 정명희 위원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제 가족정책과. ○위원장 박명옥 죄송합니다. ○ 정명희 위원 죄송합니다.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퍼포먼스 하던데 보기 좋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카메라팀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좋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지마는 시에서 잠시 짬을 내서 양성평등이든 뭐든 우리도 떡도 하나씩 받았는데 고생하셨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306페이지 보면 우리가 미혼남녀 만남행사, 해서 2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또 다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지난 6월에 1차 저희들도 우려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그때 예산이 한 1300만 원이었고 참가자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니까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집값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만남의 기회가 너무 없다.
사실 MZ 세대들의 문화적인 특성인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공공기관에서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시기상 11월 초순 정도에 1박 2일로 남녀 각각 20명씩 공개 모집을 통해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맞아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애 낳으라고 해도 기본적인 게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1회 때 잘했기 때문에 예산 2200만 원 세운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잘 추진하시고 그 밑에 보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150명인데 이거 신청이 들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뽑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이거는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최대 3개월 치, 보통 보면 2개월 치도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의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게 된 거는 집행하는 추계를 보고 조금 잔액이 있을 것 같아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 정명희 위원 불용처리 되는 거 막는다고 그랬네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아주동에 이번에 용소 쪽에 노인정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해결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생교육과 영어마을하고 상담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저는 아까 김선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제시 종복 5500만 원 사업비에 있어서 장애인 난간대 설치를 어디에 해달라는 겁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사회복지과장 주정운입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BF인증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국장님 설명을 드렸는데 예비 인증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시설을 어떤 부분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심사를 받은 거고. 지금 건물이 준공을 되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만약에 문 출입구가 무슨 장치를 했는데 실제 휠체어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입구 쪽에 다른 지장물이 있으면 돌지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안석봉 위원 아니, 말고 장애인 안전 난간대 설치, 휴게시설 위치 변경, 해서 2000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5500만 원 중에. 그래서 안전 난간대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위에 저희들이 출입하고 각 계단 올라가는 부분하고. ○ 안석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계단하고 출입하는 데 장애인 부분들, 장애자 분들이 이용하는 데 그 부분입니다. ○ 안석봉 위원 안전 난간대라는 거는 저쪽 탈출하기 위해서 있던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 난간대.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이게 바깥에서 진입을 할 때 계단도 있고 휠체어를 올라가는 길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마 설치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휴게시설은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안전 난간대는 외부 경사로라고 저희들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휴게시설은 어디 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위치 변경으로 해놨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상세하게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휴게시설 위치 변경이 어디로 옮긴다는 건지?
왜 이게.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BF 지금 사업비를 추후에 반영이 되는 거고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이 날 때. ○ 안석봉 위원 아니, 그 사업비에 사업이 어디로 시행할 건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있는 2000만 원 장애인 안전 난간대 설치하고 휴게시설 위치 변경은 지금 그 건물이 준공 나기 전에 반경이 되어서 사업이 설치가 완공된 사업이라고, 제가 7월 1일 왔을 때 준공날 때 기설치가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안석봉 위원 변경을 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예, 그렇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거 뭐 하러.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로 사전에 어차피 하는 과정에 준공 나기 전에 BF 인증 기관에서 이 부분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안 되기 위해서 사전에 공사가 된 걸로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되어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예, 지금 아마 되어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예산은 2000만 원은 필요 없네?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리 추진한 걸로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폴딩도어 출입문 설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동도어이거든요, 종복에는. 근데 거기에 단차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문 여기는 식당에서 복도에 들어가는 문 말고 식당에서 보면 앞에 광장처럼 높은 공간이 안 있었습니까?
그 나가는 문이 폴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문하고 저희들이 1층 휴게실에서 카페 있지 않습니까? 카페 들어가는 그 문도 폴딩도어로 되어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단차가 있습니까?
그것도 선공사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두 번째부터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두 번째 항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예, 그렇습니다. ○ 안석봉 위원 없었던 것 같은데 단차가 있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봉사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급식 봉사하러.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저희들이 복도 말고 앞에 있는 넓은 광장 거기에 나가는 데 단차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위치를 1층 식당 및 카페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 안석봉 위원 거제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40명 2200만 원 이거 2회차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2회차입니다. 6월에 1회차 했고요. ○ 안석봉 위원 6월에?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6월에 1300만 원 기획실 예산을 빌려서 당일 행사로 했고 반응이 좋아서 1박 2일로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2200만 원 요청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1차로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 안석봉 위원 결혼한 커플은 있습니까?
만남 지속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저희들이 결혼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8커플이 매칭되었거든요.
진행한 용역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랍니다, 매칭률 자체가. 보통 두세 커플 나오면 잘한 건데 거제는 상당히 많았고 그만큼 MZ 세대들 기대와 수요가 높았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냥 단지 만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위원님께서도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는 솔로다’를 보시겠지마는 그런 형태로 결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쿠킹 클래스라든지 어떤 선남선녀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굳이 저희들이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귀게 되고. ○ 안석봉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보니까 어쨌든 결혼은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만남을 만들어주고 결혼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선만 해주고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어쨌든 날리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사후관리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 안석봉 위원 본인들도, 아니 저도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본인들도 그 앞에서 웃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조심하십시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관리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행사만 하고 그 사람들 주선해서 만나게끔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안이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까지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을 위해서 실무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사후관리가 되어야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알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거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주정운 사실 인구 위기 문제는 전세계적이기도 하고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시책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 위기의식과 공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대응해야 될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위별로 대책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념적인 문제, 그다음에 담론적인 문제가 선결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 하나의 시책들, 하나, 하나의 사업들이 일관성 없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현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도외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론부터 해서 구체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6개월 정도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컨설팅 용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까지 하는 게 맞느냐,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크게로는 우리 거제시가 어떤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렇게 해서 거제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사안에서 우리 거제시가 어떤 정책을 갈 건지에 대한 이런 기본 데이터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용역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아까 뭡니까? 2200만 원짜리 청년들 그거 하는 거 기준이 있습니까?
선발 기준이?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선발기준은 통상 저희들이 다른 곳의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 이태열 위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27세부터 39세 사이로, 85년생부터 97년생까지. ○ 이태열 위원 27세부터 39세.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이태열 위원 만이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지금는 다 만 나이입니다.
주변에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주십시오. ○ 이태열 위원 제 아는 동생이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남성분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여성분들은 앞 번 경우에는 겨우 채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도 삼성 다닌 지 한 20년 되어가는데 올해 39세인데, 진짜로. 떨어져서 매우 낙담을 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이번이 좋은 기회겠네요? ○ 이태열 위원 그러면 20명?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20명씩. ○ 이태열 위원 각각 20명, 총 40명.
언제 예정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행사일시는 11월 9일인데. ○ 이태열 위원 선착순은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20명이 초과되게 되면 무작위 추첨입니다. ○ 이태열 위원 무작위 추첨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전달해줘야 되겠네. 이게 273페이지 아동 문화카드 1억 원이 증액됐던데 4억 원 중에 1억 원이 증액되면 25%가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산만큼은 연초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그거도 2추에 1억 원을 올리는 거는 말 그대로 추계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아동 문화 체험카드가 작년에 6억 4700만 원을 써서 저희가 당초에 7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일단은. ○ 이태열 위원 어디서 깎였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깎인 겁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당초예산에 5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원을 더해서 추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 대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서 그분들이 5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다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추계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런 거는 100% 추계가 되는 건데 거제시 아동들이 갑자기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저희가 당초에 확보했으면 좋았겠지만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린 부분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거는 기획실에서 잘못했는데 깎을 게 없어서 이런 걸 깎아요.
그거하고 275페이지에 이거 정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 당하는 애들 전문가정위탁 하는 거요, 400만 원. 지금 한 군데 선정이 된 게 있습니까?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원래 일반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월 30만 원 주고 36만 원부터 56만 원까지. ○ 이태열 위원 이 사업이 신규이잖아요?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지급이 되는데 일반가정 위탁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만 2세 미만 이런 아동들은 전문가정위탁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일반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부모가 전문아동위탁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아동위탁. ○ 이태열 위원 본인이 내 아이를 케어하는데?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내 아이는 아니고 제3 자가 가정위탁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일반가정위탁으로 키우고 있다가 전문가정위탁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청소년 토론 이것도 100만 원인데 금액이야 작지만 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느나요?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보면 7개 청소년 자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싶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 이태열 위원 최초에 100만 원 잡아놨다는 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이 100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400만 원은 이번 행사 때. ○ 이태열 위원 이번에 신규다, 그죠?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청소년 올해만 할 게 아니라 정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예, 내년에 당초에 편성해서 정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래로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예전에 제가 어떤 조례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말이 똑부러지더라고요, 논리도 있고.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서 정례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경로당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으로 해서 선정되면 개보수 개념보다는 개축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태열 위원 개축?
남동, 와현, 옥계는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자부담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 이태열 위원 자부담 없고 그리고 마전경로당이 이 앞 번에 대피 갔던 거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어떤 사업이죠?
어떤 내용? 이거는 그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벽면하고 안에 내부하고 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요.
한 사항입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수양에 해명신촌두레 여기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자부담을 못 해서 삭감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신촌두레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추진하려고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자기들이 여의치 않아서, 마을에서.
시에 위탁을 하고 시에서 시설비로 건립하기 때문에.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시 행정재산으로 편입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편입되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도 99억 5000만 원 아무리 간다고 정해졌지만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제일 크니까.
공동사용 일시 부담금, 화장장 99억 5000만 원 이거 그러면 내일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입금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일단 9월 중에 입금하면 되고요. 통과되면 바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 이태열 위원 9월 말에 입금하면 그만큼 이자로 벌 거 아닙니까?
기왕사 99억 원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9월 말까지만 입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입금을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알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예. ○ 이태열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 보험가입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조례.) ○ 이태열 위원 아 그 조례에?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렇군요.
보험보장 주요내용에 여러 가지가 좀, 주요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이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를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안 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보험을 일시에 가입시켜서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 이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어떤 보험료, 다치고 이러면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보장구에 대한 보험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일단 인피도 있고 휠체어라든지 스쿠터 부분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수리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292페이지는 다른 데입니까?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차분인데 실시설계 용역비라 보면 됩니까? 뭐에서 2억 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철거비입니다. ○ 이태열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안에 실내. ○ 이태열 위원 아, 철거비?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 빠르면 1월부터 철거가 들어 가야 되고 그 철거비로 2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입니까? 295페이지에 세입에 「영유아보육법」 이행강제금, 위반 과태료 여기 상세,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과태료를 납부한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가 납부됐는지.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해서 과태료 납부했고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신에 보육비 지원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300페이지에 그러면 가정행복지원센터에 사업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 휴게시설은 빼고 서로 간 사업을 바꿨다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그 휴게시설을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기존 상담실이 6개 있는 것 중에 이게 늘 풀로 차는 게 아니라서 그 상담실 하나를 휴게실로 변경하고 그리고 남은 거 하나는. ○ 이태열 위원 휴게실을 신규로 안 하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할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안전시설은 가운데 홀에 난간에 보면 추락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 그물망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부기명을 바꾼 사항입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통과되면 사업 제대로 제때 될 수 있게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감사합니다. ○ 이태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김준희입니다.
서미경 과장님께서. ○ 조대용 위원 팀장님입니까? 나는 이번에 진급하신 줄 알고.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죄송합니다.
도 주관 국외연수를 가셔서 제가 대신 답을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내가 조금, 이번에 신규사업 한다는 400만 원짜리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예, 계획서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거 한번 가지고 설명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주동도 청소년회관도 있고 여기서 길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선민 위원 297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요.
보수공 시설비 있는 두 개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지붕 싱글방수 보수공사는. ○ 김선민 위원 여성회관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아스팔트싱글이 일부 일어나서 누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2달 전에 점검했을 때 이거는 긴급하게 보수를 되겠다고 해서. ○ 김선민 위원 이거 사실 거의 그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비슷한 수준의 시설인데 계속 매년 이렇게 보수비용으로만 투입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큰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현재로서는 장기 계획은 없고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3~4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내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은 고현동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저희들. ○ 김선민 위원 이음센터에?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새로일하기센터로 이음센터에. ○ 김선민 위원 새일센터 가는 그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옮기면 어차피 안에 사무실 재구성해야 되는데. ○ 김선민 위원 현재의 새일센터 자리에 대한 실내 디자인 변경하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어차피 사무실이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설계를 하고 이거 마치고 나면 내년 사업에 어떻게 용역을 할지에 대한. ○ 김선민 위원 새일센터의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강당인가. ○복지국장 옥미연 빠져나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센터 하나가 나갑니다. ○ 김선민 위원 통째로 그게 다 내려갑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김선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실내 디자인을 변경하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 김선민 위원 여성회관 전체?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 김선민 위원 손볼 데가 많은데.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저희들도 현장 가서 둘러봤는데 사무실 하나 뜬다고 리모델링할 부분이 아니고 건물도 오래된 데다가 저 건물이 층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 김선민 위원 용도에 맞지 않는 창고도 쓰고 있고 그렇던데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거를 전체적으로 새일센터가 옮기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팀들하고 인력하고 그다음에 학습 공간이라든지 전체를 보고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처음에 2억 5600만 원 했다가 이거는 거의 볼 때마다 보면 교육청이랑 저희랑 1 대 1로 해서 하던 건데 5200만 원 반납되는 내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이 사업은 6억 원 예산으로 한 사업이라서 각각 3억 원씩 해야 되는데. ○ 김선민 위원 연간?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교육청에서 3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2억 4800만 원 확보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우리 시는 3억 원 냈는데 교육청에서는 2억 4800만 원만 냈다, 그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자기네들이 업무협약을 1 대 1로 하자고 신청해놓고 자기네들은 돈 안 주고 왜 우리 시는 다 투입하고 이거 무슨 경우예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그래서 그 차액만큼 52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 김선민 위원 아, 우리도?
저기서 5200만 원 뺀 3억 원만치만 들어왔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왜 거기서 3억 원 다 안 줬죠?
도 교육청에서 편성할 때 조금 삭감하고 나온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리고 거제행복교육지구 사업 자체도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 김선민 위원 근데 우리 예산서는 왜 계속 이렇게 되어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내년에 편성할 때 변경을. ○ 김선민 위원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냥 오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그 부분은. ○ 김선민 위원 행복교육지구 사업명 자체가 바뀐 지 좀 됐는데.
그리고 또 계속 물어보니까 궁금한 게는 이 사업은 우리 시는 거제교육지원청이 요청할 때마다 계속 1 대 1 매칭해서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협약에 의해서. ○ 김선민 위원 제가 예전에 많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일제 점검도 하시고 다 됐나요?
해소가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해소된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저는 늘 이 왜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MOU 신청하는 것만으로 우리 시가 3억 원이나, 그리고 사실 교육예산이 많잖아요. 3억, 3억, 6억 원이나 해서 늘 이 사업 볼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예전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 한번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알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312페이지에 도서관 구입비가 우리 시가,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 구입비.
도서 구입비가 예산액이 5억 원입니다. 그렇죠? 5억 몇백만 원인데 원래 이렇게 도서 구입비가 많습니까?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이 6개 있는데 6개 안에 책 배치하는 비용이 2024년도에 5억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올해는 장승포 도서관을 재건축해서 개관하는 데 있어서 추가 도서 구입비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 김선민 위원 신규 도서관이 한 개 생겼기 때문에 조금 넣어서 많은 경우다, 이런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보통 보면 우리 6개 시립도서관 관리하는 데 평년 얼마 정도 듭니까?
도서 구입비로?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올해 당초예산으로 2억 1600만 원으로 되어있고. ○ 김선민 위원 2억 1600만 원, 올해 당초에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2추에 1800만 원 증액해서 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저희가 한 번씩 행복위가 시설 점검 다니거나 할 때 사실은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서관을 없애자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막상 이용률에 대한 것을 봤을 때그 인력 대비, 그 시설 비용 대비 가능한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주말만 우리가 따져서 될 게 아니고 평일에 우리 가보셨잖아요. 다들 없습니다, 이용률이. (청취 불능)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말들도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 반영할 거 아닙니까?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평균 도서 구입비가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장승포가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평년보다 많다, 대량으로 책을 구매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이 또한 제가 예전에 한 번 언급했던 도서에 대한 것도 신중을 기해서 사서분들이 모든 도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들이 접근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항상 그 내용을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자료가 와서 제가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 평생교육, 평생교육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여기 지금 자료가 봤네요.
이 자료 맞죠?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예, 10월 26일. ○ 조대용 위원 지금 하는 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예. ○ 조대용 위원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맨 뒤에 강사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좌장이나 패널 이런 뜻 같은 데 메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조력자)?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아, 퍼실리테이터. ○ 조대용 위원 위에는 패실리데이터고 밑에는 퍼실리테이터고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똑같은 말인데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용이함)이라고 해서.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좌장이 있고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다 보면 패널이 있고 한데 이것도 좀 통일을 하시든지, 글자를.
영어는 읽히는 대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한글로 일반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하든지, 그거는 좀 그렇고.
근데 이 예산 가지고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걸요?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일단 이 예산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111만 원 해서 또 부담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결국 주최 주관을 거제시하고 거제해양개발공사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거제시가 예산을 해양개발공사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집행합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이거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 조대용 위원 자체 집행입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예, 자체적으로 집행합니다. ○ 조대용 위원 예산 이것 갖고 택도 없을 거예요.
아니, 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최소한 60명 온다 아닙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예, 60명 정도. ○ 조대용 위원 걔들 그냥 왔다가 그냥 보냅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중식비 간식비가 폭함되어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 안에?
그 내용은 없는데? ○복지국장 옥미연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110만 원 정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것 가지고 밥값하고? ○복지국장 옥미연 예, 밥값하고 간식비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 조대용 위원 몽꾸인지 캐릭터라도 한 개 주든지, 열쇠고리 하나 주든지.
무슨 참여했는 60명한테 뭔가 하나 집에 갈 때 뭐라도 한 개 줘야 안 됩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도 연구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예. ○ 조대용 위원 그러면 특별히 뭘 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엄마 오늘 여기 갔는데 회의 참석했다고 이런 거라도 하나 주더라.’ 그게 우리 거제 홍보물이면 더 좋고 홍보 특산물이면 더 좋고 이렇게 해야지 밥 먹여주고 요구르트 하나 주고 이러면 끝입니까?
집에 갈 때 어른들은 행사할 때 전부 수건 하나씩 주고 다 하면서 아들을 더 챙겨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집에 가서 자랑도 하고 ‘엄마, 아빠 갔는데 몽꾸 주더라, 몽꾸.’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아동친화팀장 김준희 예, 그 부분은. ○ 조대용 위원 예산이 작아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화관, 은행, 도서관 순으로 피서지로 나옵니다, 여름에, 폭염. 겨울에는 추우면 오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없다, 없다, 하면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게 만들 겁니까? 도서관에. 그거를 연구를 하셔야죠.
우리도 연구하고 집행부도 연구를 하고 1년에 해마다 고정비로 들어가는 게 이렇는데 이용률은 없다, 없으면 없는 걸로 끝입니까? 그 안에서 동네나 학생들이나 엄마, 아빠, 가족이 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벤트를 한다든지 경품 추천을 한다든지 연초 쌍커풀 모릅니까? 사건.
연초 쌍커풀 수술 하는데 준다고 하니까 1,000명 모집인데 5,000명 왔다 안 합니까? 뭔가 자꾸 도서관을 오게끔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해줘야지 안 오면 안 오는 걸로 끝이고 이래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5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있고 전시도 하고. ○ 조대용 위원 근데 이용률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시나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획기적으로 다르게 바꿔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구해야지. ○복지국장 옥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는 다 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312페이지에 장승포 도서관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비 618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자산관리공사 부지죠? 맞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맞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 예산으로 다 이렇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사실은 이 가감정 재산관리과에 의뢰했을 때 6180만 원으로 나왔는데 사실 자산공사에서 해보니까 1억 3500만 원으로 나와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3필지에 대해서 전체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가로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첫 번째 가감정을 잘못했다? ○복지국장 옥미연 가감정 가액이 저희 쪽에서 했는데 잘못된 것 같네요. ○위원장 박명옥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급한 예산이 아니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새로 편성해도 괜찮으십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현재 대부가 1년간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 부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고 이게 저희들도 수정예산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소통 과정에서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석봉 위원 평생교육과에 옥포도서관 수목 전정작업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네요.
이거 우리 공원과나 산림녹지과 전정작업 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나무가 너무 커서 그쪽에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쪽에서 하기가 곤란하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예. ○ 안석봉 위원 그쪽에서 거기가 전문 전정하는 과인데 거기서 곤란한 나무들이 있습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장 윤명희 도서관에서 그거를 협의를 했었는데 별도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쪽에서 도와주셔야지 우리 과에는 이런 전문적인 관리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문적으로 산림녹지과나 공원과에서 정전을 자기들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될 사업인데 왜 평생교육과에서 이거를 사업비를 올려놨는지 모르겠네. ○복지국장 옥미연 우리도 어차피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고 이러니까 자기들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안석봉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태열 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으면 위원장님이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어찌 됐든 단식 기간 동안 잘 케어해주고 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