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에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당초 22,200㎡에 총 시설면적이 19,870㎡로 변경되면 그 갭이 10%가 넘어간다는 주장을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도로 부분도 사업부지에 공원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추진단에서 그 당시 10%가 안 넘는다고 주장했던 게 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가 안 된다는 또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공원 부지 외에 도로부지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10%의 갭이 발생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도로도 공원 내에 포함되는 시설에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22,200㎡에서 19,870㎡로 변경되는 과정이 1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를 넘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