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금 의원 5분자유발언
페이지 145페이지, 6페이지, 그렇고, 그러면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각 부서 실과에서 감사 내용을 싣고 있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맞습니다. ○ 송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공직감찰이나 양산시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을 실려 있어도, 지금 이 부분이 안 실려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정도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 감사 3년에 한 번씩 하죠?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 송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8년 1월부터 해서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때 당시에, 2018년도 도 종합 감사를 미실시했던 사유가, 감사원 실지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가 그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송은영 위원 예,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추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의원님 말씀에 일단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자료제출 과정에서 실무자 선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부서에서 각자 자료를 제출한다는 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못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고, 저희들이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3개 기관을 감사실에서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감사는 저희들 양산시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23개 기관만 가고, 본청은 특정감사나 재무감사나 성과감사나 이런 감사를 실시를 하지, 본청감사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들 시군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도 있고, 그리고 일사부재리도 있고 해서, 도에서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잘 챙겨서 이러한 각종 신분상이나 재정상, 이런 처분이 작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은영 위원 예, 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각 실과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또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그래하겠습니다. ○ 송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숙남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무더기로 징계를 받거나 사례한 최근에 있었습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도 감사가 안 내려온 적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 그 이전에 몇 년을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앞에 도 종합감사가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 동안, 10일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처분을 61건을 받았습니다. 59건에서 2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분상이 150명 됐고, 앞에는 66명이 됐는데 이번에 주의가 되게 많습니다. 행정상 주의라는 거는 훈계까지고, 징계는 아닌데 경미한 사항을 행정상 주의를 주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건데, 그게 신분상까지는 다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앞에는 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66명이었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양산시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청렴도는 외부에서 감사 와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고, 징계 이상, 견책 이상이나 파면 이상,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감점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그러면 우리가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외부, 내부, 감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위원장 정숙남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감사담당관 오상호 영향을……. ○위원장 정숙남 그러니까 없다고 보지……. ○감사담당관 오상호 보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정숙남 볼 수 없다는 거랑 있다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청렴도가 2020년도 2등급, 2021년도 2등급 했다가 2022년도가 3등급이 나왔습니다. 외부, 내부, 전부 다 3등급이 나왔고 감점이 지금까지 사실 소수점이었습니다. 많을 때는 0.35, 적을 때는 0.00, 보통 0.09이랬는데, 지난해에는 감점이 2.3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 오상호 맞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외부도 3등급, 내부도 3등급, 감점은 지금까지 이거는 몇 배라고 봅니까? 0.1에서 2.3이라면 이거는 20배, 30배, 20배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감점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되기 전에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또 이렇게 미리 한번 거르고, 또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 담당관님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겠다, 올해 우리 당초예산에 청렴골든벨도 했었고, 여러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예산도 반영하셨고.
이거는 작년도고, 올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담당관실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위원장님 말씀에 먼저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감점이 0.01점, 0.대에서 갑자기 늘어났던 게,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 외부사건에서 적발이 되게 되면 감점요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감점이 커집니다. 개인정보라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감점이 많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등급 내려가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올해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시고 말씀해주셨지만 저희들 청렴골든벨도 조금 문화적인 행사와 맞물려서 청렴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기획도 해보겠고, 내부청렴도 향상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청렴결의대회나 부서장들이 어떠한 퍼포먼스도 그동안 했고요, 매월 관리자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청렴메시지도 관리자 회의에 모두발언에 청렴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 많은 다각적으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보도에서도 알고 계셨겠지만, 또 간혹 한 번씩 부패사건 일어나면 저희들이 아무 리 청렴시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청렴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150명 정도가 훈계,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직급별로 분포도를 혹시 보셨는지. ○감사담당관 오상호 주로 정확하게 제가 신분상 받은 사람들의 직급분포도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실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7급, 6급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사실은 7급, 6급 정도 되면 벌써 우리 공직생활에 15년, 안팎으로 하신 분들일 텐데, 정말 우리 양산시청 공무원들의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선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숙남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희 자체감사로 동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 김석규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지적대상이 동일내용인데, 어떤 곳은 기관경고, 어떤 곳은 주의,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았지만 다른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아마 작년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님한테 이런 질의를 받고 제가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읍면동에 가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은 조성행정, 최일선 민원행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단순 반복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징계를 주고, 어떠한 강력한 페널티가 나오면 직원들이 조금 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볍게 시정, 주의, 그리고 또 그 일이 크게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읍면동에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경고나 기관장 경고나 일반 직원한테 주의를 주는 거는 똑같은 업무나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는 그 동에서 너무 많은 지적이 된다 할 때는 기관경고를 줍니다. 기관경고를 주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주의라는 거는 조금만 일반인이 정상적인 사고만 갖고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 조치를 못했을 때, 크게 벌 줄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했을 때는 주의를 주고 옵니다. ○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동이든, 집행부든,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는 일상적인 주의경고로 마침으로 해서 그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감사의 지적대상을 수치를 높이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읍면동의 직원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막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기보시보, 서기, 8급 정도, 7급도 팀별로 1명도 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보고 하던 업무들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정확하게는 지적을 하고는 오는데, 그렇다고 그 일을 가지고 자꾸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무거운 벌을 준다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본 의원은 무거운 징계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그러니까 즉 저희도 감사관실에서 사례집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 김석규 위원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신규직원이라든지, 정독을 하고 인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었는데, 실제 행사가 진행됐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청렴골든벨이 진행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도 많이 듣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돌아가서 동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감사관실에서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미흡하고 옴부즈만 운영 전체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선이 60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들 입장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60일 권고를 되도록이면 넘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 듯한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시민들은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진정민원이나 고충민원은 즉시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을, 지금은 이제 바로콜은 없어졌는데, 저희들도 우리 감사관실로 직접 민원이 접수되는 게 그런 시스템이, 익명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요.
특히 비위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정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건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옴부즈만도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거진 옴부즈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일반 단순,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이첩도 많이 해주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접수되면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옴부즈만의 운영에 있어서 총 67건이 다 이첩이 되지 않습니까? 100% 다 이첩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각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나름대로 양산시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원이다, 라고 보고, 일반시민들이 즉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고, 양산시에는 또 다른 민원창구가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그런 거를 이용하고, 옴부즈만에는 되도록 접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실제 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을 조금 전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들이 들어오면 자동스럽게 걸러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스템상 그게 가능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일반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홈페이지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진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든지 부당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하는 한 시스템상에서 그러기는 힘들다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과 청원심의회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청원심의회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경남도 최초로.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그러니까 청원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고, 청원은 두 번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세 번째 할 때 청원민원심의를 만들어서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에 경남 최초로 1회 개최됐기도 하고, 2023년도에는 청원심의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는데 혹시 개최가 예정인 그런 안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그리고 청원심의회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속된 민원에 의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고, 옴부즈만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처분, 어차피 민원이고 비슷한 성격인데, 되도록이면 민원처리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청원심의회를 굳이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그것도 관련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희 시민고충이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심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특히 많은 지적들이 오가는 가운데 저희 식구잖습니까? 저희 식구들이 안 다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중징계를 내리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우리 식구들을 안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를 같은 식구로서 빠트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고민거리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부 사단체 감사도 맡아보고 했지만 누굴 지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업무하시는데 고충이 있을 거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을 안고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참 이번에 도 종합감사 이것 때문에 몇 년간 안하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정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감사대상이 되었고, 훈계를 받는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수사결과 통보처리 기준위반이다 하는 거는 미부과하거나 감경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부서, 또 누구, 이 대상에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송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종합감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종합적인 건 각 부서마다 있지만, 각 부서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종합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정숙남 김석규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묘배 정성훈 최선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역점사업추진단】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 【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미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상호 【투자창업단】 투자창업단장 이상한 【경제국】 경제국장 박인표 【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 박정숙 【행정국】 행정국장 김철문 【웅상출장소】 웅상출장소장 류진원 【보건소】 보건소장 안갑숙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나유순 ○기타피감사기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관 복지재단본부장 김진숙 ○속기사 류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