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바이브로 해머로 해서 때리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주변 지반에 영향과 인접지에 소음, 진동 때문에 천공유압식으로 인발기로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크류가 달린 차량이 뚫어가지고 넣는 방식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진동도 적고 소음도 적게 해서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더 해 가면서 이 균열이 적게 가는 방식으로 공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는 빼게 되어 있거든요,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현장에서 그냥 사장을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사장을 하게 됩니다, 그 빔 같은 경우를.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시공업체에서 빼든지 아니면 사장을 하든지 비용청구를 보통 관행적으로 안 합니다. 왜, 빼면 빼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빔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사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빼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동차량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비용은 발주처에다가 청구를 안 하는 게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오건설에서는 이 빔을 그대로 사장한다 해서 또 추가로 우리 발주처 시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걸 또 시에서는 증액으로 해서 잡아서 지불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