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290쪽 물금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물금농협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곽종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라 재판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금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모르는 분도 있어 조금 소개를 하자면 2011년 초에 물금지역에 홍수로 인해서, 침수피해로 인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급자가 임오건설, 하수급이 영일건설과 구구산업이 착공을 시작하였고 2012년 인접 건물의 소유주인 물금농협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공사 중단을 요청을 하고 양산시에서는 완벽하게 보수하겠다, 공사 전까지 보수를 해 주겠다고 확답을 하고 공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 작업을 하고, 보수작업을 한, 5,600만 원을 들여서 임오건설에서 보수를 하였고 잔액 400만 원이 남았고, 그러니까 5,200만 원치 보수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업체인 농협에서는 준공 7년 뒤에 2019년에 피해보상요청을 하였고 최근까지 소송 중에 있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