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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19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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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제가 받은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소송 진행현황에 제 고향이고 또 제 지역구이고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는 일이라서 일체 말은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지역구 시의원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판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왔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양산시에서는 언론보도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양산시는 가해자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이고 원고측은 피해자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어떤 공공사업도 하는 데고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데인데 서로 기관끼리 어떤 다툼의 성격이 좀 강하다 봅니다. 그래 제가 오늘 발언도 아직 판결 중이니까, 소송 중이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에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하게 되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공사계약서를 적는데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시방서도 있고 한데 그 당시 2011년도 그때 건축 관련 법령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하는 건설계약서라든지, 시간이 한, 2~3년 지났는데 혹시 변한 게 있습니까?

그 당시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계약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토목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