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관해서는 사실은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전에 제가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을 시에서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부의 사항을 심의한다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제3조 기능에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부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교통요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주차요금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3년 동안은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이거 관련해서 심의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