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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본회의2024-10-22

김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7페이지 의안번호 제407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시설 노후화 및 관광 콘텐츠 퇴색으로 수지율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시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은 우리 시가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일원으로 취득 규모는 22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에 상응하는 신규 출자계획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반환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할 계획이며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 등을 나누어 출자할 계획입니다. 현금출자는 70억 원으로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출자할 계획으로 2025년 30억 원, 2026년 20억 원, 2027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는 1, 2차로 나누어 출자할 계획으로 1차분은 시유지인 장승포동 552-174번지 일원 약 62억 원이며 2차분은 현금출자와 1차분 현물출자를 제외한 약 92억 원으로 공사 신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별도 협의하여 출자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 반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07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 노후화와 관광콘텐츠 퇴색 등으로 수지율 감소에 따라 재정투입의 한계가 있고 시민 공원화 사업을 위해 출자반환 및 신규 출자로 공사의 재정구조를 건전화러 신규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받고 있는 현 실정인데도 단순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은 실장님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해양관광개발공사 관리하는 쪽에 이야기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관광객을 받는 시설로써 받아들이는 자세가 미흡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노후화된 것을 가져와서 리뉴얼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이거를 우리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것을 리뉴얼하려고 하는 건지, 하려고 하는 취지가 우선인지, 안 그러면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사업을 신규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산 우선적으로 유적공원 리뉴얼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뉴얼은 2018년부터 우리 시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노후화돼서 새로운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추진했었고 지금도 방향은 조금 다르지마는 포로수용소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하려는 것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포로수용소 리뉴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거제시로 가져와야 아까 국비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시설비 투입을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현금출자를 해줘야 하고 특히나 현물 출자해서 해양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를 선정해서 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꼭 우리가 해양개발공사에게 재무구조가 어려우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판을 짜고 있다는 느낌을, 리뉴얼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포로수용소를 다시 새롭게 단장하자고 의견은 복지위원들이 대부분 생각이 똑같아요. 그게 방법이 우선이라고 하면 굳이 현금출자를 하지 말고 일단 가져와서 다시 되바꾸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가져와서 다시 해서 다시 가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포로수용소를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부터 계획을 해도 최소한 3~4년 걸립니다. 그동안 포로수용소가 우리 소유가 되면서 그동안 수익 창출을 공사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사가 이때까지 공사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 이런 것들을 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할 역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공사가 순세계잉여금이 41억 원 정도로 앞으로 공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포로수용소를 주면서 일부를 현금출자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앞으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물출자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현물출자가 한들 공사가 공사 역할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앞 번에 공사에 여러 가지 현물뿐만 아니라 모노레일도 했지 않습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서 협약해서 다시 다른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공사에 사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낸 게 실질적으로 앞 전 모노레일 한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관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믿어도 되나, 사업을 하게끔 해줘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우리 주민들이나 언론 쪽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로수용소가 낙후돼서 관광객이 안 오고 새롭게 콘텐츠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공사가 공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모노레일은 어쩔 수 없이 화재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사가 자본금을 투입해서 모노레일이나 관광시설을 해서 1년간 10만 명 정도 오는 그런 시설로 만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공사가 지역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건설을 부응해서 공사가 공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출자 외 자산에 보면 1950 체험관 있죠? 그날 가서 체험을 했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왜 이거를 출자외자산으로 뺐죠? 이게 사회적 약자나 보행이 힘든 코스이던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취득대상은 지금 출자한 재산과 상응해서 반환한다는 의미고 출자자산외 이거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유적공원 일원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반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포함해서 다 받을 건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근데 규모상으로는 우리가 출자했던 금액으로 추정해서 223억 원이고 그에 상응하는 모든 것을 출자반환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것도 어쨌든 사회적 약자,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리뉴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현금출자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리뉴얼 추진계획이 2018년도에 세웠었죠? 그때 당시 우리 시의 과에서 계획 세우고 시장님 결재 받고 그 결재에 따라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맡아서 포로수용소 리뉴얼 추진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무려 민선 각 시장들의 판단 이전에 우리 거제시 주무부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20년 이상 경과됐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일부 교체해야 된다는 검토가 되어져서 각 시장님들이 결재받고 관리하는 공사의 용역을 맡아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가 무려 2018년이고 지금 2024년이에요. 곧 2025년인데 6년이 지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리뉴얼 계획을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모를 3년간 걸쳐서 했고 지금 민선 8기가 되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1~2년에 거쳐서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2018년도 시장 결재를 받아서 용역하고 2021~2022년까지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이 3번 정도 했더라고요. 거의 규모가 2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이던데 거기에 3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왜 미선정 됐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표면적으로는 계획형 공모사업일 때는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 합천이라든지 사천 다른 시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고 2021년도에 관광자원개발 도 전환사업에 신청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자원관광 개발사업을, 흥남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계속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이런 공모사업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소유도 우리 것이여야 되고 그런데 개발공사 소유이다 보니까 그런 내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대규모 국책 지원사업이기도 하고, 국가 지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모 대상이 포로수용소가 거제시 소유였으면 조금 더 선정에 있어서 유리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게 그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공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제시 소유로 출자반환을 받아서 더 적극적인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맞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포로수용소 리뉴얼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공사가 한 겁니다. 여기 최종 종합의견이 있어요. 최종 종합의견을 제가 중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전시물과 낙후된 전시기법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급히 리뉴얼이 필요하다.” 중략하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리뉴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려 6년 전에 용역결과입니다. 근데 우리 시는 6년 동안 한 발자국도 진척을 못 했어요. 그게 의회의 거센 저항도 있었다고 하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민선 시장님들이 바뀌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대해서 리뉴얼해야 되겠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우리 시의 방향도 있고 공사와의 교감도 있고 모든 여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 공기업법이든 「지방재정법」이든 다 그 법에 의해서 출자출연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에 출자기관에 대해서 출자를 하려면 조례도 명시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출자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재정적 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 300억 원, 몇백억 원 공사한테 주고 ‘자 이제 너희가 리뉴얼해라.’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거제시가 여유가 많으면 할 수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출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김선민위원

우리가 출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리는 대규모 국비사업에 응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응하기 위해서 출자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말 그대로 같은 주머니 아닙니까? 공사든 거제시든. 같은 주머니인데 우리가 굳이 2000 몇 년도에 들일 때 현물하고 현금하고 200억 원 이상 해서 출자를 했는데 또 우리가 돈 주고 받아와야 되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물 출자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공사의 중요 재산이거든요. 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준 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그때 당시 설립할 때. 그 자본금을 가져오는데 그에 상응하는 출자를 해줘야지만 공사가 존립할 수 있고 공사가 수입 구조라든지 수입 창출이라든지 공사에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공사를 존립하기 위해서 공사의 사업에 대한 밑천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포로수용소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현물출자를 하는 게 아니고 법상 우리가 포로수용소를 받아오려면 물물교환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있지 않는 이상 포로수용소를 받아오기 어렵다가 아니고 못 받아온다, 이 말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 자문도 세 군데나 구했는데 공사가 유상감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줄 때는 배임죄 이런 성립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출자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공사의 앞으로 사업 진행사항, 재무 여건 이런 것과 관계없이 포로수용소는 공사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우리 거제시 소유로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함을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출자 반환을 받고 우리 시가 시민 공원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포로수용소 이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에 해당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문화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문화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문화시설로 되어있는데 왜 시민 공원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독봉산 웰빙공원처럼 그렇게 공간으로써의 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시민들이 착각도 하시고 오해도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문화시설로 전시, 박물, 잔존유적 이런 것에 대한 총망라된 개념의 거기에 공원까지 합세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시민 공원화라는 말은 현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시민들은 다 입장료를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공원화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민 공원화라는 말이 공약사업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 공원화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약간 공원의 개념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 휴식의 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조성한다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에요.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은 휴식, 여가, 야외활동,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런 데에 방점을 찍어준 공간으로써의 시설인 거고 우리가 결정해놓은 도시계획시설은 문화시설, 예술, 공연, 전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에 중점을 둔 기반시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민 공원화라는 이 제목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시민들은 공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기존 우리 포로수용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잔존유적들, 우리 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써의 콘텐츠 이거를 다 집적화시키면서, 박물관화시키면서 그 주변의 여건이 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목 자체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일대 리뉴얼이라고 해놓고 화살표로 해서 괜히 시민 공원화라고 해서 마치 거기가 독봉산 웰빙공원, 저기 옥포 수변공원 이런 데처럼 공원화시킬 것처럼 하니까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적공원의 역사적 가치는 가져가면서, 살리면서 조금 더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이게 거제시장 선거공약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박종우 거제시장만의 지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2008년도에 제정된 거제시의 시장 공약관리사업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행정부가 이 공약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또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에 의해서 심의·의결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거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정치적 신상을 떠나서 우리 시가 확정하고 이행하는 단계에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8년도에 결재받았던 이 내용들이 2024년까지 온 이 시점에 한 발도 진척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 과에서 너무 소홀했고 안일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했던 낡은 부분, 리뉴얼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첫 번째 이동약자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들이 왜 추진이 안 됐을까, 이 많은 시간 동안. 그거를 하나 느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생활하면 20년이 넘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25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1999년도로 해서 480억 원을 벌어들인 효자 종목이었잖아요, 이 공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늦게 시작했다는 게 안타깝고 조금 전에 김선민 위원님 말했듯이 공원에 대한, 거제시민 문화공원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의미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김선민 위원님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공원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리뉴얼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때 리뉴얼해야 된다는 부분이 찬성이 93%이었고 리뉴얼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가 시민 공원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82%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설문조사를 해서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 이상이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93%, 추진방향의 84%의 찬성토론이 나온 거는 지체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은 물어야 되지만 이거는 25년이 지났고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순수 시비가 들고 안 그러면 계속 낙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진행 속도를 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 시간 넘게 돌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지대도 균형이 맞지 않고 보수를 넘어서 리뉴얼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는 현장에 가신 분들은 똑같이 느꼈을 거고. 제가 2000년도인가 삶의질개선위원장을 했어요. 포로수용소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사인도 받고 저는 우표를 제작해야 된다고 우표를 제작하는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리뉴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낡고 시대적인 콘텐츠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일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거 잘 국·도비 확보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좋은 곳에 방문도 해보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의 지분이 100% 시 것이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거제시가 100% 출자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리뉴얼도 포함하고 다 포함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혹은 대기업이 됐든 민간투자가 됐든 공사하고 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그거를 못하니까 공사가 이런 것을 어찌 보면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조대용위원

그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공사가 민간 참여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19.9%인가 투자를 하게 되어있죠? 공사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비율은.

조대용위원

있습니다. 20% 이하인가 되어있을 거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민간자본 참여할 때.

조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민간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공기업들하고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인허가 문제 때문입니다. 신뢰가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사장님 때 한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때도 제주에 삼다수도 위원님들하고 견학도 가고.

조대용위원

어쨌든 앞에 공사 사장님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치를 한 70억 원 받았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약 77억 원 정도 들여서 건설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칭찬도 해주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무언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앞에 전부 적자를 다 해놓고 지금 바뀐 사장님보고 무엇을 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도 마찬가지 용역도 했습니까? 리뉴얼하는 거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과 다 나왔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진행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저번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역사적인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효자 종목으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고. 저번에 한 번 더 제가 짚는 게 뭐냐하면 동영상이 그때 당시 리뉴얼을 하게 되면 1탄, 2탄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6.25에 대한 부분, 스토리가 충분하게 전달되는데 세 번째 동영상은 이거는 애들 위주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리뉴얼하고 뭐를 하다 보면 분명히 홍보 동영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건물이 각도가 틀려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여튼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동영상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이것 때문에 몇 주간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던데 저도 안석봉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현실이 어찌 보면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땅 달라고 하는 게 장승포에 지도를 띄워보니까 괜찮네요, 땅이. 진짜로 예전에 여기 어ᄄᅠᆫ 사업자 몇 분이 이 땅 욕심낸 적도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뭐라도 하려면 돈은 있어야 될 테고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콕 짚어서 달라고 하면 개발공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자유치든 아니면 지분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이든 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계획도 없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이 부분을 현물출자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저희하고 공사가 협의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현물출자 부분을 가지고 앞에 4월에 부결된 이후로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중에 그나마 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아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물출자 부분이 이 위치였고 이 부분을 받는다고 하면 공사는 민간투자 방식으로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현물 92억 원은, 92억 원어치.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약입니다.

이태열위원

약 92억 원어치 시유지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성 있는 시유지가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이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수협효시공원을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 출자를 하려고 공사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도 우리 시장님 시유지 확보한다고 예산을 많이 하길래 땅 사서 그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 공공용지 확보는 저희 시가 필요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이태열위원

정말 나는 정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관 이후부터 이 용역이 2019년도 용역인데 여기는 403억 원이라고 하고 벌써 세월이 흘러서 48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480억 원이라는 입장료 수익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공사 2012년 전까지는 저희 소유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왔지만 2012년도부터는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공사 수입으로.

이태열위원

공사 수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수익보다는.

이태열위원

감가상각은 많지만 그거는 회계상 상각이 되는 부분이지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없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는 것도 있고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가치가 없어진 거지요.

이태열위원

실제로 왜냐하면 안석봉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시설이 그렇게 노후화되고 있는데 입장 수익이 들어오면 우리가 원룸을 한 개 하더라도 원룸비를 받으면 일정 부분을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할 거라고 대손충당금 형태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게 생기면 하기도 하고 그 돈 가지고 대규모 대수선도 하고 그런 게 일반 빌딩이나 상가를,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근데 개발공사는 그래도 공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입장료 들어오면 일단 회계상 적자이니까 이게 아무리 이익이 나도 내가 보니까 우리 현물 출자된 이 부분이 몇십 년까지 감가상각이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따라 다 다른데 40년, 20년, 10년 정액법으로 그거는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2012년부터 공사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운영했지만 삼가상각은 빼더라도 그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전출해주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에서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태열위원

적자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막 몇십억 원이 남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김선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오해라고 그러는데 최초에는 아예 정체성도 없고 공원화하려고 했잖아요. 일부 남부 쪽인가 잔존 유적지 남아있는 곳을 테마파크 형태로 하고 아예 이쪽은 시민 공원화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시의회에서도 반발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이 수정, 수정, 수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최초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옛날에 공도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란에도 휩싸이고 왜구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문화재가 없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제일 오래된 전통사찰 어딘지 아십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세진암.

이태열위원

세진암 몇 년 됐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몇 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른 동네 가면 수천 년 된 사찰이나 암자나 문화재가 가득합니다. 근데 거제시는 없죠. 전통사찰도 겨우 3개 됐죠? 근데 흔히 이야기하면 근대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만큼 엄청나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사실 그전에 민선 7기 때는 이거를 더 고도화해서 더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더 미디어 아카이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포로수용소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그러니까 다 시민들도 인정을 한 거였는데. 민선 8기 들어오니까 싹 밀어버리고 공원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반대하는 거죠. 안 그래도 문화유산이 근대든, 고대든, 현대든, 전대든 별로 없는데 이런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그리고 여기가 제네바 협약이 생기고 나서 유일하게 제네바 협약이 처음 준수된 역사성 있는 포로수용소 아닙니까? 그런 역사성을 무시하고 건축업자 마인드로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반발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 자체를 반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용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전시 리뉴얼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참 저는 그때 당시 용역이 2000만 원짜리 용역이더라고요. 2000만 원짜리 용역이지만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받아오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2019년 리뉴얼 기본계획 아닙니까? 리뉴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게 큰 뼈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반환받아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이 용역을 기본계획으로 뼈대로 삼고 역사성을 강화하고 거기에 젊은이들 좋아하는 콘텐츠로 미디어라든지 요즘 제주 국립박물관 갔더니 정말 이제는 유적의 그거도 있지만 미디어로 해서 하는 극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기도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어있고, 트렌드에 맞게. 저는 뭐 공사가 감가상각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떼내고 싶은 마음과 또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도비를 받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제시와 공사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는 거야 찬성인데 아까 현금이나 현물 출자할 거냐,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받고 나서 리뉴얼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시민 공원화라는 말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로수용소 역사공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제목이 정책의 방향이잖아요. 제목이 공원화로 해놓고 ‘옛날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취득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래 우리 해양개발공사가 있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6년 동안 해온 것을 보면 개발공사가 한마디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에 대한 가치를 하나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개발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없는가, 이 두 가지만 묻고 있어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없는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할 수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12년 동안 개발사업을 안 한 부분, 근데 실제로 저희가 공사에 현물 출자한 게 포로수용소, 평화파크 실제로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축물만 출자를 하고 거기에 출자할 당시에도 공사가 적자 운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금 1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지만 이 자본금을 가지고 개발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건데 사실 자금력이 부족했고 그나마 공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모노레일을 해서 어쨌든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고 앞으로 공사가 약간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재정력이 확보되면 저희가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로서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개발공사가 사업을 못 하는 이유 중에 분명히 실장님이나 제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자본금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투자를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현금출자를 한다면서 230억 원 맞죠? 전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전체는 223억 원인데 현물출자가 있고 현금은 70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저거를 연차적으로 현금을 25년, 26년, 27년 이렇게 준다면 그나마 자본금이 없어서 개발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차별로 했을 때 약 3년간 큰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공사가 작년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9년간 계속 적자 운영이 되었는데 흑자로 전환되었고 올해도 아마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흑자가 되면 공사채를 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정부에서도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방 공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비율도 높여주고 있고 그런 여러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면 그리고 공사가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출자 금액을 연차별로 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공사는 70억 원을 일시로 주면 좋겠지만 시 재정 여건상 위원님들이 포로수용소를 가져와서 우리가 리뉴얼하려면 자금이 드는데 공사에 많은 현금을 주면 앞에도 4월에 재정 부담 우려로 부결됐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랑 협의해서 현금을 낮추고 현물출자 부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방법은 알겠는데 출자금 자체가 연차별로 나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줘서 오히려 개발공사가 개발수익에 의한 사업 플러스, 이거 플러스했을 때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차별로 주는 것보다 돈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한꺼번에 줄 수도 있지만 시 재정 여건도 있고 공사가 한번에 일시적으로 모든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연차별로 자금을 자기들이 확보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담보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 출자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운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414호 2025년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 실현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2025년도 출연금은 2억 8313만 6000원으로 올해 출연금 2억 5981만 2000원 대비 9% 증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 사업 내용 및 참고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2025년도 출연금 재원 운영계획입니다. 출연금 2억 8313만 6000원의 구성 비율은 인건비 및 퇴직급여, 연금 부담금 지출에 2억 2654만 9000원으로 출연금의 약 80%이며 그 외 일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지출에 5658만 7000원으로 출연금의 약 20%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산출은 보건복지부 2025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 인상률에 따라 3% 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14, 2025년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재단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이지만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출연금이 2024년보다 2025년 2300만 원, 9%네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해 2024년도 출연금 중에 보면 당초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전전년도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는 그 이월액이 없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게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2023년도에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금으로 잡혀 있던 부분들이 아예 이번에 이월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출연금이 증액되면서 목이 전체 2200만 원이 아니고 2024년도에 있는 금액에서 목만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많이 증액됐다고 볼 수 없고 이월이 된 금액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썼는데 지금 이월금이 없다는 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 우리가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항상 이월되어 와서 최양희 위원이 그 부분 가지고 출자 동의금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2024년도는 사업을 많이 했나 봐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연금 받아서 2021년도부터 보면 그때부터 출연금이 3000만 원 정도씩 이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석봉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왜 출연금을 받아서 다 집행을 안 하느냐, 이월을 시키는 게 안 맞다, 그렇게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 2023년도부터는 잔액 없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 말이 나와서 다 쓴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보니까 재단에서 받은 출연금은 다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희망복지재단에서 어쨌든 어려운 곳에 쓰는 재단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다 쓰고 또 새로운 사업은 새롭게 출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날 국장님도 오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토론회 거기에서 학부모님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거제대학교에 제과제빵하고 바리스타 애들이 하고 싶은데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소득분위를 나눠서 차별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1000만 원의 예산이 알고 보니까 희망복지재단에서 출연했던 것 같은데. 학교 밖 말 그대로 500만 원 정도만 더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날 학업 중단이 아니고 학교 중단, 학교는 중단했지만 학업은 계속하고 있는 청소년 아닙니까? 어떤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늘 꾸준히 배우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몇백만 원 때문에 소득분위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소득분위가 조금 높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복지재단은 사실은 우리가 출자·출연을 해주고 할 때도 복지사각지대도 발굴도 하고 어찌 보면 거제시 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하라고 한 건데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희망복지재단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감독 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가.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복지국장님도 그날 같이 계셨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그때 나왔던 그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희망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사업도 확장한다든지 아이들이 80 몇 명, 근 100 몇 명 되죠? 그 아이들이 학교만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도, 그때 수능반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안했으니까 그 부분도 희망복지재단하고 수요자들이, 수혜주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들 중심으로 생각해서 지원해 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희망재단에서도 전체를 두고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지를 하는 데인데 전체를 두고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기준 중위소득, 시보다는 완화됐지만 그 기준을 잡을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게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비도 조금 더 확대해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과 및 제빵이나 바리스타 나 취미가 맞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100명 있다고 100명 다 한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손재주도 있고 이렇게 취미가 되는 애들이 가는 거고 컴퓨터 취미가 있는 애는 ITQ(정보기술자격) 따러 가는 거고 그런 건데 조금 지원이 잘되도록 해주세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강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출연금 재원 운영계획서 보면서 인건비에 직원 인건비, 사무국장 외 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단의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파견된 공무원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파견된 공무원 한 분 계십니다. 재단 직원은 3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랑 내용이 조금 안 맞네요? 직원 인건비 사무국장 외 4명, 사무국장을 제외한 재단 인건비 3명이라는 뜻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사무국장이 행정 6급 직원이 파견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해서 보통 파견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6월 말로 이분이 다시 복귀가 되면 사무국장을 별도로 저희들이 공채를 해서.

김선민위원

지금은 이 출연금 안에는 공무원은 어차피 봉급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돈은 포함 안 되어있는 거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사무국장 6개월 치는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만약에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는.

김선민위원

새로 임용할 분에 대한 것은 6개월치는 계상이 되어있다는 내용인 건가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채용계획이?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파견 나간 직원들 의사도 물어보고.

김선민위원

출연금은 출연하면 반납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뽑으면 그대로 이 인건비 그냥.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김선민위원

조정하실 거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조정하는 거지 희망복지재단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게 통과되면 이미 출연한 금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인건비나 보시면 83페이지에 저희들이 제일 밑에 보면 지출 내용에 기간제 노동자 퇴사에 따른 전년 대비 감액이라고 해서 73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만약에 하반기에도 사무국장을 채용 안 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지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조정하고.

김선민위원

그거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단한테 반납하는 걸로 하겠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근데 사무국장 채용하셔야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재단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들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님하고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김선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무국장을 지금까지 안 뽑은 이유가 뭡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상 애로라든지 그분이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고 또 그런 시기에 행정에서 재단을 안정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파견 근무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파견 근무 가신 분이 이쪽에 전문가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분야 담당 직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전문가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분은 다시 집행부로 다시 들어올 확률도 있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기간은 1년으로 해서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에 있는 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사건사고가 있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만두고 바로 뽑아야지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명이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명이 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 근무해야 될 분이, 이게 몇 급이라고 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6급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팀장 격이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팀장님 한 분이 집행부 일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국장 부재로 저기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빨리 안 뽑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안 뽑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재단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도 보면 공무원이 파견 근무를 갈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갔을 때하고 일반 사무국장이 채용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이 업무를 아시는 분의 연계성이라든지 희망복지재단의 주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에 애로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식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이냐면 지금 6급 한 분이 여기로 감으로 해서 이쪽에 결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 쪽에?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전체로는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일이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따지자면.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견 근무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대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도 조대용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대용위원

있는 자리고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전문직이고 회장님보다 사무국장이 이쪽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이분을 빨리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그러면 자, 의사들이 모집하는데 안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4~5억 원을 줘도 지방에는 안 온다 안 합니까?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봉이 적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봉에 따라서 전문가가 석사급이 될 수도 있고 박사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처우를 해주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복지재단이라는 조직이. 사무국장이 부재고 집행부에서 파견 나가 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무국장님을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마음대로 처우 개선을 해서 급여를 1~2억 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조대용위원

물론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파견이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해야 할 일이 한 사람이 저기로 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가중될 수도 있잖아요, 일이,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겠죠, 1/N로 나누면 그렇겠죠.

조대용위원

그러면 빨리 뽑아서 그런 것을 다시 복직을 시키고 여기에 업무 과중을 줄여주고 사무국장 전문가를 뽑아서 이 전체적인 사업이나 혹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전문가를 빨리 뽑아줘야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어차피 파견 근무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파견 기간이 끝나는 7월이 되면 나가있고 채용하려고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늦다, 이 말입니다. 많이 늦다, 이 말입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집행부에 업무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거잖아,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만둠과 동시에 바로 뽑았어야죠. 뽑았는데 공고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안 온다든지, 아니면 어플라이를 아무도 안 했다든지,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봉이 적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석사급이든, 박사급이든 이쪽 전문가를 뽑아서 희망복지재단에 전체적인 어떤 앞으로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아라, 이 말입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올해는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빨리 뽑으세요. 이거는 여기 있는 집행부 직원들만 내가 봤을 때는 힘들겠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재단이 하는 역할들이 많으니까 출연 동의안에 찬성하고요. 우리가 보통 6급 이상 사무국장 파견 근무를 매년 나가잖아요? 필요할 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하고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조금 일은 많지마는 그 안에서 충분히 나눠서 소화가 가능하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업무 자체가 한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원이 1,3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업무라는 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고 파견할 인원이 가능했기 우리 행정 쪽에서도 파견을 보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6급이 파견 근무를 해서 지원을 하고 희망복지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동안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잖아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들 복지관 부분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지원을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9% 정도 올랐는데 잘 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1년 파견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하고요. 사무국장을 뽑아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1년, 1년 파견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상시적으로 이분을 뽑아서 쭉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무래도.

조대용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1년 파견 갔다 오고 좀 알 만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 가고 또 알 만하니까 돌아오고 이게 효율이 맞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몇 년 전 이야기를, 그때 부서가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으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올 연말에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할려고 예산을 6개월치를 올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 조대용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채용을 하겠다.

조대용위원

뭐가 잘못됐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지금 말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분이 하시다가.

조대용위원

앞에 하신 분은 몇 년 하셨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6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 앞에 하신 분은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전문직으로 뽑아야죠, 전문직으로 정확하게 희망복지재단을 갖다가 정말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 석박사 이상이라든지 뭔가 전문가를 뽑아서 하려고 해야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하면 노하우도 안 생길 것이고 창조라는 게 없어집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조대용위원

이거는 빨리해야 돼요. 내년까지 있을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뽑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발의의원

박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93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세대를”에서 “가정”으로 수정하고, 거제시 인구증가를 위해 거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해당 호를 신설하고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로 산후조리비 지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7조제1항의 해당 호를 삭제하고 명시되지 않은 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세대를”을 “가정”으로 용어 수정,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해당 호 신설하였으며 이는 2024년 5월 23일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로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지원대상 및 내용의 변경으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대상을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같은 항 제9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세대를”을 “가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자녀 가정 지원: 거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가능한 타 시군구로 전출간 가족도 포함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호”를 “제9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393,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개정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19세 미만의 자녀가 타 지역의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다자녀라는 혜택을 못 받아서 명칭을 가정으로 변경하는 거죠?

이미숙발의의원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이미숙발의의원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아까 안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딱 제가 해당이 되기는 되던데 왜냐하면 양육수당 있죠? 양육수당 지급 기준이 현재 기준을 보니까 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보니까 자녀가 전출을 하면 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19세 이상 넘어서 전출을 가 버리니까 양육수당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게 파급효과가 커지던데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인 세대라는 것은 19세 미만 넘어가 버리면 다자녀 혜택이 다 해소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으로 한다면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죠? 과장님?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태열위원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대략 이 조례를 바꾸면서 어느 정도, 지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고지서가 왔는데 수도를 예를 든다면 수도나 전기, 가스 다자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안 돼서 보니까 어쨌든 자녀 중에 한 사람이 19세 이상이, 만 19세 넘어버리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다르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미숙 의원께서 개정한 이유는 논란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자녀 가정에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도나 이런 부분도.

이태열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다자녀가정 지원 중에 하나가 수도, 가스, 전기예요. 가스하고 전기는 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수도는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해주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렸지 않습니까? 맞다 아닙니까? 그거에 정부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거는 아예 더 어찌 보면 확대를 하기 위해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방향성의 계를 같이 합니다.

이태열위원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찌 됐든 간 다자녀 혜택을 계속 주겠다는 게 조례 개정의 이유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제시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2자녀다. 그리고 2자녀이고 19세 미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게 목적이 맞죠? 일단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 없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붙임에 있는 것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라 해서 통상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제정된 조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는 어느 정부 부처 소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정부 부처 이런 데서 표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표준 조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제정은 의원발의입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최초 발의는 집행부인데 그러면 이 정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어휘 한 개 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이 조례를 준애서 집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로 민원 접수받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게 다양한 제목으로, 되게 다양한 내용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한 개 법안을 낼 때도 법제실에 변호사 출신의 법제전문담당관을 통해서 기초안을 받고 하는데 우리 시가 위임 조문도 없어, 표준안도 없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발의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개정하는 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가정으로 넓게 풀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넓게 푼 거는 좋은데 왜 19세 미만이 꼭 한 명 포함되어야만 2자녀인지 제가 이거를 왜 의문을 던지냐면 우리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다자녀가구라는 정의를 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였던 것도 법제화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침인 거예요.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데 법제화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이 있어야지 이런 지방세 특례제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영유아 보육법」에도 2명인가 각각 개별 법에 따라 다른데 개별 법에 있는 거는 정부 지침을, 그러니까 법을 초월할 수 없죠? 정부 지침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개별 법에 3명이 되어있으면 여기는 다자녀 양육자가 18세 미만 자녀 3명이 있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법제화되어있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굳이 이렇게 깐깐하게 할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정부 지침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졌으면 우리도 3명에서 2명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KTX에서 표를 발행할 때 다자녀 행복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25세 미만 자녀 2명만 되어도 할인 혜택을 받아요. 이거는 성인과 여부를 떠나서 자녀 있으면 KTX 타고 지방과 중앙을 왕래하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 다 국가기관입니다, 공사이고 국가기관이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만 있으면 여기도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위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자녀 두 명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수도 이런 거 혜택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위헌적인 내용도 아니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정의한 개념에는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KTX나 국립휴양림, 종합적으로 오면 수입의 감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료나 사용료를 얼마만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지출이 증가되는 그런 계산법에 기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이런, 이런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를 감면해주겠다. 그러면 수입분만큼 저희들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출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메꾸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은 기억하시겠지마는 앞 번 상임위 할 때 이미 이 부분이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행복위 오니까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여가복지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 관내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거제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부식비 5.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 회계관리, 행정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자동 해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를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92,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 외에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에는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노인복지관, 거점 경로당 운영 연계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신고된 시설을 말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별도 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37조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복지시설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설의 정의를 등록 여부가 아니고 신고 여부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37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은 이 외의 자가 등록을 주체가 아니라 신고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 용어의 정의를 미등록 경로당으로 했는지 전부 개정하신 최양희 의원님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실제로 등록이라는 말은 법률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실제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침상에는 미신고든 미등록이든 정확하게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까? 지침상에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정부의 지침을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더 추가하실 것 있으면 과장님께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정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로당이라는.

김선민위원

우리 시도 이 조례를 정의함에 있어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보다가 우리가 자치입법 의견 제시하는 곳에 법제처가, 요청기관이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가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봤고 답변 중에 하나가 법령에 명시된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법규가 아닐 때에는 법률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가 인허가 제도를 도입한 법령상 등록과 신고가 구분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고 즉, 요약해서 정리하면 신고하지 않은 경로당을 표현하는 것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시는 법에서는 신고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미등록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무방하다, 부서도 그렇고 의원님 생각도 그렇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아니면 의원님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언급하는 거고. 과장님 우리 시에는 이 조례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현재 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 등록이 안 된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보면 무허가입니다.

김선민위원

무허가 건물이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에 방 한 켠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게 두 군데 있고요. 아파트인데 등록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곳이 두 군데 나머지는 자연마을에 무허가로 그렇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조례의 전부개정 제일 큰 취지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제5조하고 제6조하고 온도 차가 너무 심해요. 5조는 정확하게 시설의 운영비, 냉난방비, 기능 보강, 부식비, 점심비 다 이렇게 표시하고 7호에 그 외 필요한 게 있으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6조 이 전부개정조례안 취지가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주기 위함인데 미등록 경로당이 딱 한 줄 있습니다. 온도 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최초로 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이 안성시인가, 맞습니까? 안성시가 2016년에 처음 됐던데 그때 그 시하고 집행부하고 싸워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겨서 결국에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까지 해줬던데 그게 2016년입니다. 지금 2024년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5조, 6조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조례 만들 때 그거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조례명은 경로당 지원 조례보다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를 하는 데 조금 더 단순하게 지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명을 바꾼 것이고요. 조례의 주된 내용은 미등록 경로당이 추가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5조, 6조이거든요. 신고된 경로당과 미신고된, 즉 미등록된 경로당에 지원을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은 추후 다른 방법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후 계속 방향을 거기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지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여기는 6조의 내용은 굉장히 재량이 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를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 9개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결국에는 포커싱이 미등록 경로당에 맞춰져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충분하게 나왔고 그 이후로 올해 초에 지금 정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일체 점검하고 논란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지만 결국 모든 포커싱은 미등록된, 사실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되어지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등록 경로당 수준으로 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함에 있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집행함에 있어서 미등록 경로당도 제5조의 경로당 지원 못지않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서의 작은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를 별도 마련을 하시든 해서 이 조례가 통과하는 의미, 목적을 완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미등록 경로당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출 건지에 대한 이게 아까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신 안성시 의원발의로 해서 집행부에서 제의를 요구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법원판결이 마을회관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있는 거를 등록되지 않는 그런 시설에 있는 곳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울산광역시 동구라든지 다른 지자체 안성시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제2조제2호의 정의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을 지금은 최양희 의원이 발의하는 이 부분은 거제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거제시 전역에 이런 친목 도모와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다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면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 있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그러면 이런 규정이 모호하게 규격이 안 맞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소규모로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건지 이런 게 참 궁금해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은 시설 규모를 설치해서 신고를 득해야만 경로당으로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기존에 어떻게 마을에 사정상 이렇게 해서 경로당 기능을 하는 공간인데 이게 시설이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을 때 그런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거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우리 거제시 전역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안 그러면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규격이 안 맞으니, 그래도 미등록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아마 내부 방침을 세울 겁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침을 수립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을 거고요. 지원하는데 등록이 안 됐는데 정기적인 급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쉽지 않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아마 안성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것 같아요. 아까 마을에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여가 활동이나 취미활동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일정 시설 규모가 전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규모를 넘어서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넘어서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어요.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줄 건지가 저도 궁금해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자체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작은 아파트도 있고 큰 아파트도 있고 건축법상 경로당을 설립해야 되는 곳도 있지마는 아닌 것도 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오래된 아파트에는 경로당이라는 그 자체, 그때 법적으로 그게 없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근처에 다 경로당이 소재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아파트 분들이 안 가시는 게 문제죠. 거리상으로는 몇 분 안 되는데도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말씀대로 ‘우리 그 경로당 안 갈란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으련다, 지원해달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충분히 그런 지적 가능하시고 그래서 일단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할 때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 데이터가 되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반드시 해서 지원계획에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아까 마을회관도 어르신들 이 삼삼오오 모여계시는 데가 있고 아파트 관리실에 한 공간에도 모여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김선민 위원이 물어봤는데 6조에 별도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 지원을 할 거면 5조에 우리 경로당 지원에 상응하는 것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별도의 미등록 경로당은 이만큼의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경로당이라든지 등록이 됐든 미등록이 됐든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5조에 경로당 지원에 이 호에 되어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일단은 6조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인증될 경우라는 게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도 보고요. 모임에 지속성, 몇 분이 부정기적으로 나와서 모이시고 이런 거 말고 지속적인 것, 건물의 소유도 개인 소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원 수라든지 미등록 경로당에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 번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달라, 어떤 경로당에 갔더니 40명 정도 많은 분들이 와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맞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할 거라고 집행부에 했으니 똑같은 거예요. 미등록 경로당에 10명이 나와 있으면 10명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해주면 되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미등록도 지원을 하려고 하면 5조에 맞는, 항에 맞는 이게 굳이 6조로 해서 하지 말고 그냥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충분히 향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행정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격히 신고된 곳과 아닌 곳이 있는데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2항에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연도별 지원계획을 마련하라고 두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게 앞선 위원이 물어봤을 때 미등록 경로당이 9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논란의 소지도 많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 어르신들이 따뜻함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위원들께서 적절한 질의는 다 하셨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경로당 진짜 많이 도셨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옥포에 덕산아파트가 있는데 뒤에 돌아선 데가 있었거든요. 이게 미등록 경로당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하나만, 어떻냐면 거기는 회장이 없어서 경로당 운영이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이 있어야 경로당에 그게 운영이 되는데 이 경로당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에 가니까. 그래서 내가 섭섭해서 그런 기준이 있냐고 하니까 회장이 없어서 자기가 회장을 한 번, 두 번을 하고 이제는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아무도 회장을 안 하려고 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는다. 그거는 미등록 경로당하고 다르게 기본 숫자 몇 명에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자체적인 문제인데.

정명희위원

그런데 인원이 충당도 안 되고 회장도 안 되고 이 할머니들이 경로당 지원금을 안 받고 미등록으로 가는 거예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덕산 몇 차입니까?

정명희위원

2차인가 밑에 다음에 거기에 저도 갈 건데 한번 들러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이외는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 이번에 3만 5,000명이 넘고 하니까 현장에서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간단하게, 예전에 제가 한번 국회 교육 갔다가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 미등록 경로당이 5곳이라고 지금 9개까지 늘었는데 9개 중에서도 내가 아는 미등록 경로당들이 빠져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조사가 된 자료일까요? 고현 동문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그 아파트에 경로당 같지도 않은 경로당이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냥 아파트 주민 아닌 사람들이 사랑방처럼 하신다고 예전에 올라오셔서, 8대 때 시의원 할 때 지원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의원님께서 실태조사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촘촘하게 실태조사가, 일단은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만 찾으려면 놓치는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지가 내가 보니까 이 정부에도 이 내용이 꼭지가 나올 정도면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복지의 그물에 놓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렇습니다. 당장 여기에도 없는 게 있으니 실태조사 할 때는 정말 촘촘하게, 꼼꼼하게, 일단은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통장님이라든지 지사협을 통해서 다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416,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이용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수탁재산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시설은 사등면 두동로 거제경남아너스빌 내 복리 2동 건물 2층으로 아동 정원은 24명이며, 종사자는 2명입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우리마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2025년 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3월 위탁 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7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416,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자녀 돌봄의 공백을 채워주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1호점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1호점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기존 위탁기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종료가 되니까 그 기간 위탁이 다시 재공고해서 재위탁하면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다른 데가 들어오면 공모를 해야 되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안 들어와도 공모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위탁은 바로 안 하고요.

이태열위원

그게 몇 회 정도,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다 아닙니까? 서류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 법인하고 붙어서는 시간만 낭비하겠다고 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통상 공개모집을 해서 1개 업체든, 개인이든 1회에 한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1회에 한해서 재연장하고 내 말은 공모를 냈는데 몇 번 정도 단독 공모가 되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회입니다. 1회 하고 1개만 들어왔을 때는 1회 더 공모를 다시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안 들어오면 기존에 평가해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준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아주동에도 있죠? 아파트 안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족지원센터 안에.

조대용위원

그거는 몇 호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6호점입니다. 대동아파트 안에 있는 거는 4호점이고요.

조대용위원

그때 개소식인가 할 때 저도 간 기억이 있는데 예산은 풍부하게 드립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센터장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월 200만 원씩 정액제로 나가고 있어서 연간 1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조대용위원

대동 거기는 목사님 출신 한 분이 그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탁 법인이.

조대용위원

맞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울림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조대용위원

어쨌든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왜냐하면 의외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해달라, 저 아파트에서 해달라, 지금 아주동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맞벌이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등 방과후교실 같은 게 없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늘봄교실이 새로 생겨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확대가 되다 보면 저희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거기서 급식을 해서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아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저희들이 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일 경우에는 의무화되도록.

조대용위원

내곡초등학교가 1,300명인가 그렇거든요. 아주초, 용소초, 대우초 거기는 고만고만하고 내곡초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학생 수가 많거든요. 거기는 혹시 이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의무 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1년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해서 의무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내곡초, 이편한부터 해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쪽에도 이게 안 필요합니까? 혹시? 학생이 1,400명입니다. 그러니까 등교지도 가보면 그래서 이거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따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봄교실이 올해는 1학년, 내년에는 2학년 그다음 해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에서 교육청에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면 사실은.

조대용위원

오기 전에 그쪽에서 분명히 필요할 건데 방법이나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체크를 해보십시오. 특히 내곡초 주변은 엄청 많기 때문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혹시나 요구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대표발의자 이태열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90호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에게 마약류, 환각물질 등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증가하고, 인터넷 게임, 음주, 흡연, 도박 등의 다양한 중독 현상에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안 제4조,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전문가 등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지방자치법」이고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현재 여기는 248회 자료라서 14곳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시, 한 회기 동안 3곳이 더 늘어서 총 17곳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등 부서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390,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도박, 마약 범죄 등 청소년의 일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터넷 게임,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당초 부서 검토의견 사항이 두 가지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원론적인 내용들 「청소년보호법」, 「지방자치법」 이런 위임 조문 없이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근데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중독, 마약, 환각, 게임,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꽤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어왔는데 사실 방금 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이제 고작 243개 지자체 중에 17~8개, 조금 미비하다, 놀랍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냐, 그런 인상도 못 받고 있고 청소년의 뇌는 예전에 어떤 의학 신문을 봤을 때 성인의 뇌와 다르기 때문에 중독의 위험률이 훨씬 높다는 내용을 봤는데 지금 최근에 문광위에서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 소년이 2015년 그때 제출받는 자료가 있고 최근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한 10배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현황이 있겠습니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료가, 데이터가 경남 선에서 끊겨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경남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있네요?

이태열대표발의의원

거제시에 특화된 실태조사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그 말은 즉 거제시 청소년들이 이런 게임, 도박, 담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독이 되어있냐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만약에 이 조례가 집행되면 근거로 해서 깊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대충 제가 어제 교육부에 제10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19기 거기에 나와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중·고생 5만 2,880명이니까 거기에서 대비해보면 어제 보니까 거제시에 중1부터 고3이 1만 7,109명 정도 되더라고요. 1만 7,109명에서 그거를 단순 대비시켜도 1.7%면 향정신은 290명 될 테고 음주는 5% 855명, 흡연은, 매일 흡연율이니까요. 342명,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은 4,79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하듯이 표본조사 해도 전체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그대로 준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됩니까?

김선민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정서심리 파악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안에 50문항 정도를 저희들 청소년 중독 관련해서 스마트폰 평균 3시간 이상, 도박 경험, 온라인과 오프라인, 약물 물론 거기는 신경안정제 등 안정제 약물, 마약류, 본드 및 부탄가스로 해서 50문항을 조사했고 최종 결과는 아직 용역 다른 거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 1만 2,000명이 관내에서 답을 했거든요. 관내 중고등학생이 답을 했는데. 거기 보면 스마트폰은 성인도 같지만 50% 이상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본다고 나왔고 도박 경험은 온라인은 1.65%, 오프라인은 13.4% 나왔는데 이 오프라인은 인형뽑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전부 도박으로 해놓으니까 그게 비율이 조금 높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0.5~0.6%가 나왔고 본드 및 부탄가스는 2%가 올해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는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최종 결과 나오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시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우리가 청소년을 접하는 게 지자체가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접하는 게 더 수월하고 쉽거든요. 오히려 이 조례에 조금 더 완성하기 전에 거제교육지원청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조례 만들 건데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접근하는 거는 우리보다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이 더 쉬우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겨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 근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진짜 교육지원청하고 정말 MOU 협약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는 표본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했지만 더 열어놓고 더 광범위한 샘플도 구축해서 우리 시가 청소년 중독에서 진짜 선도하는 예방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좋지 않겠나. 조금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은 옛날에 됐는데 그래도 빠른 편에 조례 제정한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협력 체계 구축에 제8조에 관계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교육지원청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저는 청소년 중독 통합관리지원센터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부서의견은 중독 관리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의견을 수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해서 그거는 거제시 시민 전체 중독으로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최종 치료라든지 어떤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합관리지원센터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태열 위원님 이 조례 저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
석봉

안석봉위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깐.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일단 최초에 제가 경각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들들이 의원 시작할 때 큰아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계속 크면서 대학생이 되어있지만 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빠 우리 반에 절반은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박 진짜 난리입니다. 요즘은 스무 몇 살이 됐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제 친구는 벌써 도박에 왔다 갔다 한 불법 도박 사이트하고 왔다 갔다 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대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심각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미 사실은 어릴 때부터 중독에 젖어오다 보니까 교육이든 뭐든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 과의존보다 더 위험한 거는 도박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제 자녀로부터, 자녀의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게 더 컸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구나.’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계로 보면 청소년들이 심각한 중독인데 어떻게든 예방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서 예방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중독되어있는 친구들을 위한 치료 방안 이런 것도 필요로,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태열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당초에 중독관리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게 법에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해야 된다고 하신 부분이거든요. 현재 경남도 내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시가 큰 편에 속하니까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클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가 뭔가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뭔가 신경을 써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그렇지만 다 동료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어제 5분 자유발언 마치고 보건소장님이 한번 다른 곳을 가보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지역에 정신병원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 핑계를 댔는데 이제는 위탁을 다른 병원에 줄 수도 있답니다. 경상대 병원에서 관리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폭넓게 생각해서 가보겠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때 가실 때 행정복지위원회가 같이 가서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그랬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이태열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매년 정서행동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 했던 설문이나 통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매년 하고 있어요. 저희 언니가 수월, 장평 다 교사를 했기 그 담당자로서 이런 게 있을 거고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사실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를 보면 국가든 지방자치든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필요한 부분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중독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마는 이런 자료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있다는 게 아쉽고요. 중독통합지원센터를 제가 처음 할 때는 그거를 봐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보건과에 속하니까 여기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센터를 거제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마는 상담복지센터에 한 꼭지로 처음에는 작게 출발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 분명히 있어요, 알아보면은. 그렇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이태열 의원님 답변을 했다니까 발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유해 환경이든 중독이든 당연히 체계를 이루고 그런 조사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니까 조금 아쉽고 저도 아이들 많이 만나봤는데 마약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마약도 하고 담배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아까 김선민 위원님이 말했듯이 MOU하고 상관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이런 것들은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1호 거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금자, 최양희, 박명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조례안으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집 35쪽과 36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리용품을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91, 거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국민행복지원카드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적 추계의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나, 부서 검토의견 사항, 시행할 경우 연 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생리 문제는 행복권과 직결되고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편적 지원으로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도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여성청소년의 존엄성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를 하셨군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저희들 청소년 관련 법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현재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월 1만 3000원에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거를 초과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저희 시 관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하되, 저희가 현재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외에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추계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어쨌든 조례가 청소년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관내에 1만 9,000명 정도의 여성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발의이잖아요. 그러면 한은진 의원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뭔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 29억 원 정도 됩니다.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조례만 발의해놓고 안 할 것 같으면 당장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례를 발의할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조례를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 3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이 생리용품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됐을 때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차피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만약에 통과돼서 조례가 제정되더라 해도 저희가 예산상 여건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거쳐서 승인이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석봉

안석봉위원

자료를 보면 광역 6곳 하는 거는 어쨌든 이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테 드리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국비사업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기초에서 66곳 하는데 거기서 전체 여성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지자체는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례만 이렇게 되어있고요. 조례는 전국에 78곳인데 경남도 보면 3개소가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 지원은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인근 가까운 데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부산의 동구에서 해주는데 부산 동구는 청소년 숫자 전체가 저희들 10% 정도밖에.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거제시의 청소년보다 10% 정도밖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해주는 숫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시다시피 예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사업을 해서 보조를 해서 지원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도 통계로 보며 전국에 67%, 경상남도는 78%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100%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행정에서는 국비사업이라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신청을 해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원 신청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은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100% 다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지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몰라서 못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거를 잘 파악해서 어쨌든 그거라도 100%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야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는데 100% 조금 힘든 게 「청소년 기본법」상 연령이 9세부터 24세이다 보니까 대상을 9세부터 24세로 잡았을 때 대상 인원이 있고 실제 생리용품 지원 신청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신청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금 있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한테 개별로 안내문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한은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거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여성 의원이 네 분이 찬성했습니다, 발의자로. 두 분은 왜 발의자를 안 했을까요?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처음에 발의를,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마지막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신금자 의원하고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신금자 의원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검토했을 때 신금자 의원이 몇 년 전에 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검토할 때 신금자 의원 공동발의를 해야지.’ 제가 먼저 양해를 어쭈었고 해라고 했고 최양희 의원이나 박명옥 의원은 그때 당시 하필 같이 자리를 배석을 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 조례 하는 날이어서 사실 두 분이 의회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시간적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조금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정명희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신금자 의원님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는 우후죽순식으로 이런 조례에, 지원 조례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해서 스스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 아까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 그다음에 차상위층하고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1.056명의 청소년들이 다 지원을 이미 받고 있고 물론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지원을 주면 좋겠지마는 이거 간담회나 조사나 그리고 연령별, 계층별, 세대별 간담회나 의견 수렴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의견 수렴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제가 사실은 박명옥 위원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2016년도인가 깔창 생리대 사건 때문에 관심은 많았지만 제가 의원이 아니라 입법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의원이 되고 거제학생권익증진위원회가 위생용품을 전달한다고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위원님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 학생권익증진위원회가 뭐였냐면 거제고, 중앙고, 제일고에 있는 여학생들이 연대를 해서 아이들 권익을 증진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연대에서 나왔던 가장 큰 그게 생리용품이었어요. 이 생리용품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학생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아이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생리용품을 전달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때 혜성중·고등학교 회장님께서도 후원을 하시고 해서 돈 모은 것을 가지고 후원하는 전달식을 갔다 와서 그때 박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던 게.

정명희위원

그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한은진대표발의의원

2023년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엊그제이잖아요?

한은진대표발의의원

깔창 생리대 사건이 일어나고.

정명희위원

그거는 2019년도이고요.

한은진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인가 그렇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기를 갔다 와서 입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우처에 있는 지금 여성 청소년 수가 1만 9,100여 명인데 10% 정도 되는 바우처 사업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저도 사실은 이 입법을 옆에다 놔두었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서 청소년과의 대화를 하셨나 봐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시장님께서 하겠다고 하셨는가 봐요. 담당 팀장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드니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시장님이 청소년들하고 한 약속도 있고 하니,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30억 원 예산을 다 들이는 게 아니라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조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명희위원

의원님 너무 길고요. 담당 팀장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장은아 팀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정명희위원

팀장님, 정확한 말입니까?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제 방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예산을 다해서 예산이 안 되니 청소년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는 것까지가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시설 몇 군데고 공공시설 몇 군데이고 다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례가 하여튼 부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비용추계 때문에 이게 안 됐으면 이 조례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양보를 했고 부서에서도 양보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정명희위원

아니,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추계도 없이 30억 원 정도 드는 이거를 갖다가 다른 시도에서 79군데에서 한다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항상 남녀평등을 주장하시는 의원님께서 이거는 너무 여성 편향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남자 아기들 키우는 남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역차별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아닙니까?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는 여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의 위치이고 자기가 조례 할 때는 그 이해 부분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에 장은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여성 생리대 의견 나눌 때 현장에 있었습니까?
은아

장은아청소년팀장

예.

정명희위원

그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아

장은아청소년팀장

생리용품 관련해서는 아이들 자판기 생리용품,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청소년시설에는 여자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표시가 되어있어서 사무실에 가서 생리용품을 받아와서 쓸 수 있는 그렇게는 현재는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각 시설마다 생리용품 자판기가 설치되어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용품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희가 아까 30억 원 부분은 비용추계 부분은 조례안에 9세에서 24세까지 준다지만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집행부 의견에 29억 원을 말씀드린 거는 여성가족부의 기준으로 우리가 줬을 때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때도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실은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그런 공공시설에 자판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례에 있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자판기하고 보편적인 생리대 지원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의원님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어떤 단체가, 학생권익증진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남자 청소년 공론화를 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하셔야죠. 저는 따로 전화를 세 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자 친구들의 포경수술비도 주세요. 왜 여학생들은 매달 1만 3000원씩 지원을 주는데 우리가 역차별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의원님?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위원님 포경 수술은 의무가 아니에요. 포경 수술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여성 생리는 여성으로 태어나면, 물론 여성이라도 생리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다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여성성하고 남성성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위원님이 생각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저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남자, 여성 말고 다른 성이 있다고 항상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저희 시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깔창 생리대 그 기준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4세가 됐을 경우에는 스스로 생리대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많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면 좋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한다는 거는 복지 포퓰리즘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3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비용추계를 잡을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저희 시 청소년 예산 전체가 30억 원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다. 청소년 예산이 전체 3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 이거 내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하나 생기고 안 생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내면이 30억 원의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것이고 청소년 예산이 전부인데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의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버스비 연간 40 몇억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고 시대성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포퓰리즘이라고 해버리면, 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쁘게 쓰이지만 그게 대중영합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죠. 시민이, 주민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소명이니까 저는 조례를 처음 들어올 때 사실은 30억 원이라는 이게 있길래 저항은 좀 있겠다. 저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해서 11세부터 18세 정도로 말 그대로 생리를 할 만하고 말 그대로 한국 나이로 20살 넘어가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폭을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과 상생도 하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물론 9세부터 24세까지 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으니까 이거를 기왕사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행이 되는 게 최고인데 제가 아직도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만들어서 단 1원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언적 조례처럼 되어버리면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왕사 조례 만들었으면 돼야 되는데 선언적 조례로만 머물고 있을 것 같으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대상을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모의 관리하에 있는 나이이고 그래도 어디 나라든 만 19세 이상 넘어가면 어른으로 보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게 경기도처럼 11세에서 18세로 해버리면 대상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 검토상에도 보면 30억 원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조례가 여기서 제정된다면 연령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말씀도 아마 처음에 검토할 때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생리대의 인원, 그다음에 100%, 만약에 시행한다면 지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주니 150%나 200% 중위소득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11세에서 18세까지 해서 인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는 거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경기도 화성이 청소년하고 노인 이렇게 버스비 무료를 합니다. 그쪽은 불교부단체이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범위를 한꺼번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연령을 확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범위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지원 범위는 시행규칙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기왕 이렇게 의미가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말 그대로 12세부터 해서 연령을 계속 늘려간다든지 뭐라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선언적 의미로 그칠 것 같으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한은진 위원님께서도 말 그대로 전체 대상자가 다 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해서 저는 기왕사 79군데입니까?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그 시대 정신에 반영된 조례다. 근데 예산을 담고 안 담고는 그 지자체의 사정이겠지만 우리 거제시만큼은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 뗄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해줬으면, 3억 원이라도 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비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지 여기서 제가 일부라도 지원하겠다고 이런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장님 예산이나 공약에만 너무 힘을 쓰지 말고 이런 거도 있으면 사회보장 협의 받아야죠. 다른 데는 받았답니까? 79군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자체 하는 거는 시행된 이후에는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우리는 조례 통과되면 우리는 사회보장 협의를 받은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뇨,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얼마를 줄 것인가가 정해지면 그 안을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올리도록 되어있고 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지원할 계획이 없어서 아직 안 했다, 그런 그때 당시의 입장이었을 테고 이제 조례 통과되었으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지금 말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부의안건 5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우리 과에서는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1항 중 2호에 해당해서 생략했습니다. 실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집행을 해야 될 과에서는 이 조례는 벌써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는 조례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 저희가 검토의견에, 저한테 질의하신 거 맞죠?

김선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선언적이다. 그래서 비용추계 안 한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보통은 조례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지원한다.

김선민위원

아뇨,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에서는 어떻게 딱 누구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추계하기 어렵다. 근데 추계하기는 어렵지는 않죠? 쉽게 추계했잖아요? 아까 전에 29억 몇천만 원 나왔다면서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가 명시가 되어있었으면.

김선민위원

여성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범위 안에 1만 9,000명이 있으니까 약 28억 원~29억 원 정도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어쨌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조례안이다, 이렇게 과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 조례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오버랩됩니다. 최근에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있었습니다. 그 조례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사회보장제도 협의 봤나, 그거하고 100만 원 현금으로 줄 건가, 아니면 상품권으로 줄 건가,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보장제도 튕기고 튕기고 하다가 조례까지도 개정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저는 그것도 이거 못지않은, 이 사안도 그거 못지않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더 깊숙이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한 것도 깊숙이 했어야 됐고 그렇게 난 후에 아까 앞선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야지 진짜 말 그대로 선언적인 조례가 안 되고 권고적인 조례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마치 법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대상을 또 다시 지침을 받고 그 이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축하금하고 이 조례하고는 왜 다르냐면 장수축하금 지원 조례는 금액을 명시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가 가능한 사항이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상만 나와있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추계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결국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 전에 누가 질의하실 때 전국에 70 몇 군데에서 이 조례는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고 하셨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없지는 않고 인근에는 부산 동구에만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인근의 그 지자체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한 거네요?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된 상태에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한 데는 안 주고 있겠지만 뒤에는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확인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잖아요.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법까지 개정해서 여성청소년이 신청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광역단체든 기초지자체든 이런 데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일을, 꼭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시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시행 안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보면 법에는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기타 다른 거는 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만 준다고 운영 규정을 정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 우리는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 다 도비사업으로 광역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최근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관련된 학술토론 자료라든지 설문조사 자료라든지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9년도 것이 제일 최근이던데 그때는 50 몇 %가 반대이고 30% 정도가 찬성이었어요. 그 이후에 설문조사라든지 추가되는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고?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제가 실태조사를.

김선민위원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김선민위원

마이크 켜고 대답해주세요.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제가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질의가 있을까 봐 찾아보니까 사실 2016년도 깔창 생리대 이후에도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요. 법안을 하든가 그렇는데.

김선민위원

잠시만요, 2019년 이후에?

한은진대표발의의원

2016년 이후.

김선민위원

말고 2019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55%가 반대했고 32% 정도가 찬성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된 레퍼런스 자료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식품의약처에 여성 생리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보면 88%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거는 조례랑 상관없이 우리가 위생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88%가 가격이 불만족스럽다, 너무 높다는 거죠.

김선민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본질과 다르고. 여성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료에 대한 것만, 식품의약처 그거는 가격적인 측면은 설문조사하고 이런 거 말고요.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여기는 생리용품 지원이니까 생리용품에 관해서 여성청소년만 상대로 설문조사한 자료는 잘 없어요.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도 저번에 우리가 항상 조례를 하나 만들 때 상위법령에 위임 조문이 있는 조례안들도 대상이 정해져 있고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해야 되고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면 관련된 단체들을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납득하면서 전국에 다른 지자체들이 선언적인 조례를 만들든 말든 우리 시 안에서는 이런 설문조사도 해봤고 이런 간담회도 해봤고 이런 여성들의 연령별, 세대별, 다 불러모아서 의견을 종합해 봤는데 ‘아, 필요하더라.’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아니, 23년도에 아이들이 권익증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한 자료가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실제 그 아이들이.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서라도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싶고 모든 여성청소년들한테 이 위생용품을 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이 조례에 근거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왜 위생용품을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여성들은 알 거잖아요. 남성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분은 모르겠으나 위생용품이 우리가 바우처도 1만 3000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생리대 중소 크기, 오버나이트, 가격을 얼마 하고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 1만 3000원도 적은데 그거를 다 받지 못하는 1,600명에 속하지 않는 이 아이들도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김선민위원

2019년도에 보면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다양한 여성단체들, 여성단체들만 모은 것은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하여튼 여성단체들만 모아서 공론의 장을 했습니다. 조금 이런 예측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더 탄탄한 조례의 제정 지원 뒷받침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2016년 그 깔창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마음 아프죠,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아닌 분들도 많다. 또 이 3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 가지고 다르게 더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다, 이런 의견을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선언적, 권고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론의 장도 열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더 활발하게 우리가 토론도 거쳐야 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포퓰리즘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다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인기성 시책들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나이의 범위,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 아닌 역차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대표발의의원

이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일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원대상이나 방법 중에 보면 청소년시설, 공공시설 등에 우리 시가 마음을 넣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하게, 왜냐하면 생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 어느 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학습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조금 되어 많은 이 돈 30억 원, 저는 이 30억 원을 한꺼번에 재정 투입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고맙다고 이 조례를 검토해주신 부서에 했던 거는 시장님이 청소년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고 청소년시설이나 공공시설까지는 하겠다는 거에 사실은 조례의 재정적인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가 예전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저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그냥 우리 생활처럼 된 게 무상급식이 있고 무상교복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한다고 해서 과장님 의지는 확고하던데 확 진행하지는 않을 거다.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처럼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일단 내가 보니까 이 한마디가 부서의 의지가 보이는 건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던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놓던, 무엇을 놓던, 박종우 시장님이 청소년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이행을 조금이라도 시키려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내 말은 보편적으로 30억 원을 다 안 투입해도 아까 부산 동구 찾아보니까 1억 56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도 아까 무슨 자판기 급할 때라도 써라는 거 아닙니까? 고현동에 있는 나눔곳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그거라도 하려면 이 조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범위를, 이거 30억 원이나 들어가고 이래서 이 조례는 안 돼, 이거 보다는 자그마하게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고 시장이 청소년들한테 약속을 했던 그것을 이행시킬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조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30억 원 태울 마음도 없는데.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면 모를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세 명 키우는 남자 아버지이지만 역차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태열 위원님 공공기관에 안 가보셨죠? 공공기관에 학교고 생리대 다 비치되어있습니다. 그거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아들 키워도 역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역차별이라고 전화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마는 거제시 전체 청소년 예산이 30억 원이에요. 29억 몇천만 원을 비용추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한은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대표발의의원

1조 2000억 원 예산을 운용하는 거제시가 청소년 예산 30억 원 맞습니까? 이 말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조례를 우리가 어느 날부터 공공화장실에 가면 비누나 화장지가 당연히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감히 생리대도, 저도 사실 생리용품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면이랑 생리컵 썼기 때문에 몰랐는데 여학생 몇 명이 있고 엄마까지 서너 명 되는 집은 한 달에 생리용품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느 날부터 공공화장실 가면 휴지가 없고 비누 없는 것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공공화장실까지 이것을 다 비치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청소년들 자주 가고 그런 데만이라도 비치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조례로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30억 원 예산을 다 투입해서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한, 그런 거제시가 되는 데에 이바지하는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존중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데 혹시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해도 될까요? 정회 없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잘 들었고 저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한 곳은 78곳이라고 하는데 광주시나 울산시나 기타 등등 보류를 시키고 반대를 한 시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로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몇백 군데에서 전혀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청소년 예산이 30억 원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여기에 쓰면 아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런 예산을 여기에 녹이다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24세, 20살 넘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생리대 돈 정도는 엄마이고 언니고 스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역차별을 왜 당해야 하냐고 항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저는 네 분이나 만났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반대의견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정명희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말 그대로 계속 예산이 30억 원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너무 우리가 29.7억 원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조례가 일단은 79군데 지자체에서 제정이 되어있고 다 필요성이 제정되어있고 예산은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겠지만 말 그대로 부산 동구처럼 다 청소년 인원이 적어서 다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계층에는 맞게, 여러 가지 나이에 맞게, 특색 있게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79군데 다 어떻게 추진사항을 다 정비하지는 않았을 테고.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사회보장협의라든지 거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아울러서는 청소년의 복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그 이후에 예산 사정도 비추어 보고 이러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니, 첫걸음 떼는 거 이 자체가 봉쇄가 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례는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일단 찬반토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심사보류는 지금 의견이 안 됩니까?) 김선민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저도 다들 생각이 다른 거는 인정하고 일단 우리 법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신청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충분하게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범위 하는 대상도 넓고 이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계속 제정되고 있으니까 선언적, 권고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을 생각해보자, 이런 것이던데. 저는 그것보다 이 조례가 발의해서 거제시의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공론의 장 열렸다는 것 자체가 첫걸음 이미 뗐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전부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반대이지만 일부 우리 거제 시비로 지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이 조례안을 다듬어서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할 때는 발의자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많은 간담회 과정도 거치고 이에 관련된 학술 용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보고 이 생리대에 관련한 것이 정말 선별적인 것이냐, 보편적인 것이냐를 이것에 대한 구별하는 것도 그 학술 용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조례 없이 자판기라고 표현하기보다 공공시설에 일부 있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더 현장의 생활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한번 가다듬어서 다음 회기나 아니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겠다. 그래서 심사보류 한번 제안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으로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조대용 김선민)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위원 : 윤부원 박명옥 정명희 안석봉 이태열) 그러면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래용품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박명옥 안석봉 이태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윤부원 조대용 정명희 김선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자리에서 ― 위원장님 혹시 마치기 전에 저한테 발언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 끝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자리에서 ― 잠깐 드리려고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자리에서 ― 속기록에 남겨야 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 투표하기 전에 해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 자리에서 ―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라서.) 예.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진행하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복지예산을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30억 원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혹시 우리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 자체가 전체가 30억 원밖에 안 되나,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저희 과는 아동복지와 청소년인데 연령이 중복이 되거든요. 세부항목이 아동 분야가 있고 청소년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 과에 전체 예산은 29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청소년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30억 원밖에 안 되나,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수정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3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제249회 임시회 검토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17시 14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