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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19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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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말씀 뜻도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칙이나 룰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을 하지말자는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복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느끼고는 있는데 이것을 이장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회나 이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30%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