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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8본회의2021-07-30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재석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지난 7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규칙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역 인재 요람 도서관을 지역 주민의 복합 공간으로’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재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홍성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서 재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마스크 사용 등 많은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위생 등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주고 계신 홍성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수부도시인 홍성군에 주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인 “공공 도서관 건립”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가 확산되고 지식 수요가 증대함으로써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1조와 2조에서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시설과 서비스, 교육, 국민 독서 활동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정보 및 문화, 교육 센터로써 강연회, 전시회, 도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노는 놀이 공간이자 주민과 지역 사회의 정보 교류 기능, 사회복지 기능, 평생교육 기능 등 그 지역의 기억이 머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월에 건립된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산하의 홍성도서관과 2012년 7월 건립된 광천 공공도서관, 그리고 2018년 4월 내포에 건립된 충남도서관 등 총 3개소가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은도서관은 홍성읍에 4개소, 홍북읍에 7개소, 홍동면에 1개소 등 총 12개소가 있지만 이 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2개소일 뿐 나머지 10개소는 사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홍성읍에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은 없으며 홍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 역시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인구가 많은 읍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거리 혹은 교통이 취약한 면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만의 대저택과도 같은 화려함과 웅장함은 물론 편리함이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의 동네 슈퍼 같은 친근함과 편안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군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현재 홍성읍을 비롯한 읍·면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하나의 도서관이 더 생긴다는 의미보다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지자체에서도 지역 간 균형 발전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며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문화 소외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독서 문화 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홍성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 관련 전문가, 문화 전문가, 군 의원, 해당 공무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되 대상지의 입지 여건과 환경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설문 조사와 간담회 등의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도서관과 공공 작은도서관, 그리고 민간 작은도서관이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가 빌게이츠는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마을의 도서관이다.”라고 했으며, 그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 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 보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소설가 레이브 래드버리는 도서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도서관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창이며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유일한 대안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발길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군민이면 누구든 쾌적하고 편안하게 접근해서 정보 교류와 문화 공유는 물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답고 유용한 도서관이 우리 홍성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을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삽교천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 저수지, 호수, 강, 바다 등의 수변에 조성되는 자원 중심형 공원인 수변 공원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며 생태 공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충남도청의 젖줄인 삽교천은 홍북읍 용봉산, 용봉천을 비롯해 홍성군내 하천과 장곡면에서 발원한 지류가 만나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무한한 성장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서울에는 한강, 프랑스 파리에는 세느강, 영국 런던은 템즈강이 도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충남 혁신도시와 함께 비상을 꿈꾸고 있는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에는 삽교천이 있기에 삽교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생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KTX~서해선 연결”로 서울이 48분 생활권이 되면서 홍성역은 충남 혁신도시 중심 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삽교천 생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첨단산업단지 진입 도로가 개통되면 삽교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는 만큼 내포신도시 주민 또한 수변 공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생태 공원의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의 삽교천은 장곡 저수지에서 발원하여 홍양 저수지에서 시작한 장성천이 홍성역 앞에서 합수되고 은행정을 지나 홍성천과 합류하고 예전의 열두 다리가 있던 지역에서 용봉천과 합류하여 길게는 예당저수지에서 발원한 무한천과 합수되는 내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지역의 자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과 논산 등 수변 생태 공원 조성이 잘된 사례와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예산과 청양의 고수부지를 활용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홍성역 인근 삽교천에 대한 생태 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군은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65억 원을 들여 파크골프장, 족구장, 풋살장, 자전거도로, 다목적광장, 수변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도 무한천 고수부지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군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의 경우 칠갑산에서 발원한 지천을 군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과 생태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 생태 공원을 조성하여 야간 분수쇼와 불꽃놀이 등으로 군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홍성군의 경우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인 홍성역 앞 삽교천 고수부지는 수도작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00년을 내다보는 눈으로 삽교천 고수부지 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홍성역을 시작으로 내법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잇는 하천 주변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내포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삽교천 제방을 통한 자전거길 조성은 새로운 지역의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방식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홍성역 플랫폼에서 100m 앞에 있는 삽교천에 유채꽃 단지와 다양한 생태 공원, 각종 체육시설, 자전거길, 또한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군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로 변화된 삽교천 생태 공원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군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기철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은미 의원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 법정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 정비, 상위 법령 불부합 규정을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조례안도 법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홍성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제10조제4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7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조례안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옥외광고물 신고 시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LH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반영하여 GS건설을 공동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홍성군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반영을 위해 우리 군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8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비공개 회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제8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와 집행부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인분들께서는 회의장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 ……………………………………………………………………………………………………………………………………………………………………………………………………………………………………………………………………………………………………………………………………………………………………………………………………………………………………………………………………………………………………………………………………………………………………………………………………………………………………………………………………………………………………………………………………………………………………………………………………………………………………………………………………………………………………………… ……………………………………………………………………………………………………………………………………………………………………………… ……………………………………………………………………………………………………………………………………………………………………………… ……………………………………………………………………………………………………………………………………………………………………………… ………………………………………………………………………………………………………………………………………………………………………………………………………………………………………………………………………………………………………………………………………………………………………………………………………………………………………………………………………………………………………………………………………………………………………………………………………………………………………………………………………………………………………………………………………………………………………………………………………………………………………………………………………………………………………………………………………………………………………………………………………………………………………………………………………………………………………………………………………………………………………………………………………………………………………………………………………………………………………………………………………………………………………………………………………………………………………………………………………………………………………………………………………………………………………………………………………………………………………………………………………………………………………………………………………………………………………………………………………………………………………………………………………………………………………………………………………………………………………………………………………………………………………………………………………………………………………………………………………………………………………………………………

11시 0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의 의장직무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이선균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 이선균 의장과 사회교대)

이선균의장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를 주재해 오신 장재석 부의장님과 의장 선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의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김기철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이상 있습니까?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은 의장 선거 투표 방법과 같으므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미

이상미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노운규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김기철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은미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투표시작

11시 48분 투표종료

이선균의장

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가 11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가 11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 매수 이상 있습니까?
개함 결과 명패 11개, 투표용지 11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매수 11매 중 문명오 의원 7표, 이병희 의원 2표, 기권 1표, 무효표 1표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문병오 의원님께서 제8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의원님들께서 부족하지만 하반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저 역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선균 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역할 했던 부분을 잘 받들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장 선출에 따른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선임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사임 및 선임안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본 위원의 사임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 늦게 출발하는 만큼 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자료와 준비, 보고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신해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