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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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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용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96호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거제시의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제8조, 안 제12조에 시장의 책무,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 드론활용 확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드론 육성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자체계획의 수립과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5.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6.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