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신고된 시설을 말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별도 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37조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복지시설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설의 정의를 등록 여부가 아니고 신고 여부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37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은 이 외의 자가 등록을 주체가 아니라 신고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 용어의 정의를 미등록 경로당으로 했는지 전부 개정하신 최양희 의원님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