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법제화되어있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굳이 이렇게 깐깐하게 할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정부 지침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졌으면 우리도 3명에서 2명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KTX에서 표를 발행할 때 다자녀 행복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25세 미만 자녀 2명만 되어도 할인 혜택을 받아요.
이거는 성인과 여부를 떠나서 자녀 있으면 KTX 타고 지방과 중앙을 왕래하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 다 국가기관입니다, 공사이고 국가기관이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만 있으면 여기도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위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자녀 두 명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수도 이런 거 혜택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위헌적인 내용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