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최초 발의는 집행부인데 그러면 이 정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어휘 한 개 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이 조례를 준애서 집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로 민원 접수받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게 다양한 제목으로, 되게 다양한 내용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한 개 법안을 낼 때도 법제실에 변호사 출신의 법제전문담당관을 통해서 기초안을 받고 하는데 우리 시가 위임 조문도 없어, 표준안도 없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발의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개정하는 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가정으로 넓게 풀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넓게 푼 거는 좋은데 왜 19세 미만이 꼭 한 명 포함되어야만 2자녀인지 제가 이거를 왜 의문을 던지냐면 우리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다자녀가구라는 정의를 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였던 것도 법제화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침인 거예요.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데 법제화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이 있어야지 이런 지방세 특례제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영유아 보육법」에도 2명인가 각각 개별 법에 따라 다른데 개별 법에 있는 거는 정부 지침을, 그러니까 법을 초월할 수 없죠?
정부 지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