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포로수용소 리뉴얼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공사가 한 겁니다. 여기 최종 종합의견이 있어요. 최종 종합의견을 제가 중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전시물과 낙후된 전시기법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급히 리뉴얼이 필요하다.” 중략하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리뉴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려 6년 전에 용역결과입니다.
근데 우리 시는 6년 동안 한 발자국도 진척을 못 했어요. 그게 의회의 거센 저항도 있었다고 하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민선 시장님들이 바뀌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대해서 리뉴얼해야 되겠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우리 시의 방향도 있고 공사와의 교감도 있고 모든 여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 공기업법이든 「지방재정법」이든 다 그 법에 의해서 출자출연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에 출자기관에 대해서 출자를 하려면 조례도 명시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출자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재정적 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 300억 원, 몇백억 원 공사한테 주고 ‘자 이제 너희가 리뉴얼해라.’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거제시가 여유가 많으면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