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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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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대표발의자 이태열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90호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에게 마약류, 환각물질 등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증가하고, 인터넷 게임, 음주, 흡연, 도박 등의 다양한 중독 현상에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안 제4조,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전문가 등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지방자치법」이고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현재 여기는 248회 자료라서 14곳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시, 한 회기 동안 3곳이 더 늘어서 총 17곳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등 부서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