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위원 다음 페이지에 733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보수를 웅상출장소에서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해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일단 웅상대로 7호국도 주변으로 해서 일단 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제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도로에 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우리 관에서 안전상에 설치하고 있는 볼라드라든지 탄력봉 이런 게 우리 웅상 4개 동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볼라드를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신호등 앞에 보면 차가 진입이 힘들다든지 주차장 진입에 보면 우리가 설치해 놨는데 보면 어떤 것은 점자블록 앞에 된 것도 있고 어떤 볼라드는 점자 뒤에 블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보행자 도로가 1.5m 이내에 있는 보행자도로에도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어떤 1m 거리를 침범해서 볼라드가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상, 우리 양산시 지침상 어떤 거리제한 이게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장소만 제가 볼 때, 출장소에서 장소만 정해지면 시공업체에서 그냥 그 위치에 맞게 이래 하는데 이것도 아마 볼라드 설치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보행자 도로 폭이라든지 어떤 간격을 맞춰서 일률적으로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제가 선진지 답사를 전주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주시에. 거기는 이제 문화관광도시이니까 볼라드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편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 좀 특색 있게, 누가 봐도 이 볼라드는 예쁜 볼라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변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일률적으로 스텐봉에다가 파란색 커버 씌워가지고 줄무늬 있는 이런 것보다도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우불역사 회야강 내년에 하는데 이런 기회에 웅상 전체도 한번 이런 것도 거리경관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어떤 점자블록에 위치 조절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 부분에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