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사항에 대한 건의,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의 조례 기준 즉, 안전보건담당 위촉 기준에 따르면 이 2명을 제대로 위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의 경력 조건 3년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3년에서 6개월로 그 경력 기간을 줄임으로 위촉은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경력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 물론 경남도와의 어떤 기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