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지원사업에 가면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조례들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니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유추해 보면 쉽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자그마한 문턱들에 넘지 못하는 현실감들이 행정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다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획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딱 집어놨는데 항상 여지는 지원사업에 오면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발의자로서 한번 잘 챙겨서 저희들도 물론 같이 챙기겠지만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