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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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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정명희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431호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 등 보조장치, 옐로카펫,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 제2조(정의)의 용어 정의 신설과 안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신설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지자체 조례 시행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 조치(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6.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7.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옐로카펫 6.

어린이 안전승·하차 전용 정차 구역 7. 차량 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8. 방범용·과속 단속용·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